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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천 부장 판사"
아동, 그것도 같이 살고 의붓딸을 성폭행한 의부에게 웃기지도 않은 판결인 무죄를 선고한 대한민국의 판사입니다. 꼭 "송영천" 이 이름 석자를 기억해둡시다.
언젠가는 이 이름 기억하면 써먹을 수가 있을 것 입니다.
" 송 영 천 부장 판사"
1. 송영천
'07.10.31 10:13 PM (222.237.xxx.207)그사람 자기딸한테 그러라고하세요
2. 송영창
'07.10.31 10:18 PM (125.130.xxx.198)이란 배우가 생각나네요...
3. jk
'07.10.31 10:20 PM (58.79.xxx.67)우선 성폭행의 정의부터 제대로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자체가 가족간의 애정표현과 추행을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지요.
이전에 여기서도 초딩딸과 함께 목욕/샤워한다는 아빠에 대해서 말 많았던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말이 많을 사안이지만 각 가정마다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역시 판사도 비슷한 생각을 했겠지요. 너무나 개인적인 가족간의 접촉에 대해서 국가가 법으로 어떤 정도까지 간섭을 할 수 있느냐.. 이런걸 따지는 문제이지요.
더불어서 그 아버지의 성추행에 대한 동기 그리고 의도성이 거의 없었지요. 만일 의도적이었다면 옆에 부인이 자는데 건드렸을리 없지 않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나름 그 판사의 판결 이유도 합리성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11살짜리를 10년이나 같이 데리고 살았다면 의붓딸이라고 부르는게 맞지 않습니다. 친아빠보다 더 낫죠.4. 당사자인
'07.10.31 10:21 PM (125.130.xxx.198)11살짜리 딸내미가 울었다면 불쾌하고 놀랐다는건데... 그걸 애정표현으로 봐야하나요?
5. 전
'07.10.31 10:22 PM (222.237.xxx.207)그아버지가 전부터 목욕이랑 샤워를 같이 했다는말에 더소름끼치던걸요
딸은 천진난만했겠지만 아버지란 작자는 음흉스럽게..6. 그렇다고
'07.10.31 10:27 PM (220.75.xxx.15)법접촉에 의한 판결을 낸다면 그 가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딸과 엄마는 어찌되고요? 이혼-하고 가정 하나 파탄 날 수 있구요.
이미 난건가...
한 가장을 결정적인 범죄 행위가 아닌것으로 죽이면....
그건 도 너무 하잖아요.
그런걸 감안해서 무죄로 내린것 같습니다.
너무 감정으로만 닥달질 할게 아니라 두루두루 여러모를 생각해봐야죠.
10년이나 키운 딸인데.....
그 애가 갑자기 친아빠가 아닌걸 아는 심리 상태에서 겁을 먹은게 아닌지.
요즘 성교육하니까...그런 행동은 나쁜거다,라는 인식이 있어 겁을 먹고 기분 나빠했을수도 있고...
그 아빠는 정말 그 의도가 뭔지는 하느님이 아실 일이니 의도적이였다면 경고가 분명 됐을것이고 아니였다면 정말 억울하지만 암튼 더 조심하겠죠.
그냥 뭐든 우우거리며 감정만 내세워 욕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게 얼마나 잔인한건데요.7. 자다가
'07.10.31 10:32 PM (220.75.xxx.15)불쾌하고 놀랬겠죠.
울 딸도 친아빠가 그럼 왜 그러냐고 막 울거 같은데....암튼...
그 아빠는 폭력까지 휘두르고 있다니 여러가지로 반성해야겠어요.
저 부부는 이혼하려나...
으휴.남자란 거뜰은 왜 어린 딸한테까지 그럴 수 있는건지.
세상은 요지경이네요.
위에서 판사 편을 들었지만....
다시 기사 읽어보니...문제가 있는 ...
저 부부 다시 잘 살 수 없겠죠?8. .......
'07.10.31 10:34 PM (125.187.xxx.155)11살 된 딸아이의 속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는게
아버지의 애정표현 이라니 새로운 가족애를 배워야 하는건지 참.......9. ...
'07.10.31 10:38 PM (125.184.xxx.197)글쎄요.. 물론 호도적으로 보도한 언론도 문제이고, 윗쪽에 판사입장을 대변하신분 말씀도 맞습니다만,,
자기 피가 섞인 딸도 성 추행하는 아버지들, 이 세상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쉬쉬하고 숨겨서 그렇지요.
옷안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그래요..너그럽게 봐서 술 취한 상태에서, 마치 직업여성( 비하하는뜻 아닙니다 적당한 용어가 생각 안나서)인줄 착각하고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한때 이슈가 되셨던 최의원처럼 (비록 그분은 식당 주인인줄 아셨다지만) 착각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말그대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 추행입니다.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다는거, 그닥 쉬운일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판사가 맞는 판단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옳은 판단은 아닐수도 있는겁니다.
법이 100% 옳은것도 아니구요.10. 사람하나 죽이는게
'07.10.31 10:45 PM (121.131.xxx.127)잔인한 거죠
혹시 그 딸 입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잘 모를스도 있습니다.
자라서
남자를 사랑하고 성에 대해서 배울때
열한살때 일이면 다 기억할텐데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 상황속에서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던 어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보호받지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도 못했다는 기분이
그 아이에겐 어떻게 작용할까요?
한 사람 인생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 인생도 중요합니다.
가정 파탄이요?
자신의 행동으로 법정에 섰던 가장은
아내와 그 아이를 볼때
어떤 기분으로 어떻게 대할까요?
반성할까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한 사람을 죽이는 거 잔인한 겁니다.
특히
그 한 사람이 어리다면,
그 사람의 자긍심을 죽이는 건
더 잔인한 겁니다.11. 모순이..
'07.10.31 11:02 PM (222.111.xxx.76)가정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니 아이를 희생 시키라구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말이 왜 여기서 생각나는지...
아버지가 만질수도 있지.. 가 아닌거 같아요...
엄마도 옆에 있는데 그랬다니 미친*인 거죠...
아빠라는걸 이용해서 당당히(아닌척..) ....
별거 아닌걸로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지만 이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 사건도 생각나고.... 의붓딸이 시달리다 못해 남친과 짜고 아버지 죽였잖아요..
그 아비란 인간은 경찰이란걸 이용해 엄마랑 아이를 무지막지하게 학대하고...
저도 신문에서만 보았을때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배금자 변호사책에 자세히 써 있는거 보고 (그분이 맡은 사건 이라서..) 치를떨던 기억이 납니다..12. 판사가
'07.10.31 11:11 PM (220.75.xxx.15)바보가 아닌 이상 다른 앞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도 아버지이고 여러 케이스를 봐왔을텐데 그저 단순 보도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우우거리며 감정을 내세울 일은 아니라는거죠.
분명 다른 뭔가가 또 있었을겁니다.
언론 보도가 워낙 편파적이고 또 사실 유뮤를 가리지않고 대충 들은 것만으로도 써갈겨 보도해대니 거기에 놀아나는 일이 워낙 많다는 걸 알게되어서 일단 전 판사 편을 들고 싶네요.
언론이 다 사실이 아닌게 얼마나 많은데요.
판사가 똘아이도 아닐테고....
전 변호사들도 잘 안 믿어요.거의 돈을 위한 또 다른 사기라고 보면 되죠,어떤 부분은.
그들도 자신의 변호인을 위한 계략과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대고 위증도 해대니까요.
당연 판사가 전적으로 옳다는건 절대 아니구요.13. 옆에
'07.10.31 11:15 PM (218.232.xxx.54)같이 있었던 엄마가 고발 한 것 같은데,
그 엄마가 딸아이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성폭행의 근거로 판단을 하였기에 10년을 같이 산 남편을 고발한 것 아닌가요?
어떤 상황이라고 하여도 성폭행이 무죄로 판결이 난다는 것은 이해불가 입니다.14. 나라꼴
'07.10.31 11:20 PM (121.187.xxx.13)참.. 잘되어갑니다..
언제부터 술먹고 손을 옷안으로 넣어 가슴을 더듬는게 아버지의 애정표현이 되었는지..
좀 있음 "송영천 같은 것"들이 세상에 넘쳐나겠군요..15. 폭행
'07.10.31 11:40 PM (220.75.xxx.15)심한 부부싸움이 있었대잖아요.그런게 얽힌 고발이였을지도...
귓이야기는 모르고 진실을 모르니 그저 감정으로 몰아 욕하는 건 안좋다는거죠.
아니 그런데 왜 내가 변명을 해주눈거지,자꾸....ㅎㅎ
저희도 제대로 확인 안된 거짓기사에 당한 적이 있어설라무네....16. 앞뒤에 어떤 사정이
'07.11.1 12:05 AM (222.239.xxx.246)있던..그 아비가 딸 옷속으로 엉덩이랑 가슴만진건 사실아닌가요?
이부분도 오보인가요? 암튼 송영천비롯 그럴만하다는 분들은 꼭 본인들 딸도 당해보시길 바랍니다.어차피 애정표현이니 괜찮으시죠?17. 10년을
'07.11.1 12:17 AM (222.233.xxx.70)키워준건 차치하고라도 그 아버지는 그 딸이 친딸이 아닌데 그런 애정표현을 해야 했을까요?
아무리 한가족으로 10년을 살았더라도 피가 섞인 피붙이가 아닌이상 엄연한 생물학적으로도
남인데, 딸의 가슴을 만지며 어떤 마음이였을까요?18. 판사도남자
'07.11.1 12:54 AM (125.188.xxx.200)판사도 남자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상하게 성적인 표현에선 너그러워집디다...
앞뒤 글자 다 뺀다해도 그 아빠라는 X...미친 X...맞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유아성폭행 내지 강간에 대해 기소될 확률이 40% 정도 밖에 안된다네요.
그래서 딸가진 엄마들이 그 과정에서 너무 시달려서 나중에 포기하곤 한답니다...
드러운 나라...
그리고.......한숨만 나옵니다만.....
제 조카가 간호대 실습나가면서 정신병원도 다녔는데
의외로 가정내 성폭행 환자가 아주 아주 많답니다. 근친상간...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라는데 더 놀랬습니다..19. 대부분..
'07.11.1 1:49 AM (125.186.xxx.211)성범죄가 근친상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애정표현 두번만 했다간 큰일나겠네요..
저런행동은 부부끼리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좋게봐도 변태로밖에 안보입니다..20. 나참
'07.11.1 3:07 AM (71.63.xxx.23)친아빠라고 해도 딸 속옷 속으로 손 집어넣어서 엉덩이나 가슴 만지는 게 애정표현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같은데요. 어느 제정신인 아빠가 딸을 그런 식으로 예뻐(?)해 줍니까?
21. 송영천에 대해서
'07.11.1 9:10 AM (58.120.xxx.80)한번 까발겨서
다시 이런 판사가 나오지 않앗으면 합니다.
전 어릴 때 아버지란 사람이
"니 찌찌가 어쩌고"
그 몇마디 말이 4학년이 넘은 지금 아직도 수치스럽습니다.
그를 까발겨서 여성의 성적 수치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뼈져리게 느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22. 위에 jk님
'07.11.1 9:54 AM (59.7.xxx.45)남자의 시각으로 보는 님의 논리는 상당부분 적절치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피가 섞인 가족간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친딸처럼 키웠다해도 결국은 내 핏줄은 아닌겁니다.
술취한 새아빠가 엄마랑 자고 있는 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것이 과연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부녀 간의 보편적인 애정표현이라 보십니까?
동기도 없었고 의도성이 없었다구요?
그동안 그 가정내에서 심심치 않게 있어왔던 일이었다면 옆에 자던 그 엄마가
왜 고소를 했으며, 그 딸은 왜 울었을까요?
저 아빠란 놈이 정말로 친아빠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정신을 가진 아빠라면 딸한테 저런 짓 절대 안합니다.
저도 너무 이쁜 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옷 속으로 손 집어넣고 고추 만지고 안 그럽니다.
머리 쓰다듬고 엉덩이 두들기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 합니다.
지금 님의 나이가 얼만지 결혼을 하셨는진 모르겠지만요.
저 판결을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잠재적인 또 한명의 "새아빠"일지도 모른단 생각에 섬뜩합니다.
제발 딸이 있거들랑 절대 저런 짓 하지 마십쇼.23. 왜들
'07.11.1 11:54 AM (124.199.xxx.232)이리 미친*이 많은지..
24. 위에
'07.11.1 1:59 PM (121.147.xxx.142)jk란 분
딸 옷속으로 가슴 더듬는 아버지가
과연 그 딸의 성장에 필요한 아버지일까요?
그런 가정은 이 기회에 파탄 나야하죠
당연히...
그 엄마가 신고했다던데 그럼 벌써 파탄난거 아닐까요
제가 그 엄마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혼이죠...
이번에 판사가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간건
앞으로 이혼할 시 그 남자에게 위자료 지급에 좀더 도움이 되라고
요렇게 수를 쓴 거 같은데...
아무튼 송영천 판사
이런 천벌받을 판결을 했다는 건 두고 두고 씹히고
죄송한 말이지만 그 딸에게도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뭐라할지 보고싶네25. jk
'07.11.1 7:25 PM (58.79.xxx.67)내핏줄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무서우신것 같은데요.
도대체 10년이나 키워줬는데 단지 피가 안섞였다고 의붓아버지라고 매도하는건 너무한것 아닌가요? 그럼 친아버지가 더 낫다는 말씀인가요? 웃기시는군요.
그리고 딸 옷속으로 더듬었다고 하는데 자고있는 중이라고 나오고 자고있는중에 무의식적으로(술에 취하건 아니건) 몸을 더듬는건 있을수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엄마분은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것 같구요. 그랬기에 2006년의 상해진단서까지 나왔겠지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기사 딱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판사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추측할수 있는건..
기사에는 "아이의 반응이나 증언"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울었다" 밖에 없습니다.
자다가 깨어서 울었다! 이것뿐이지요.
그렇다면 판사가 아이의 반응을 확인 안했을까요?
기사에서 나오는건 아이의 반응이 없고 다만 아이가 아버지와 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아버지의 주장만이 아니겠죠. 아이나 아이 엄마가 인정했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접촉이 있었다면 다 튀어나왔겠죠. 하지만 그런것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사에서는 애가 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져있지 않습니다. 그냥 애의 반응만 있지요.
다만 기사내용을 볼때 그리고 판결문에서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했다는것을 볼때 아이의 증언이 아버지에게 불리하지 않았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습니다.
그게 판결에 반영이 되었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단편적인 기사 한쪽만 본거고
판결내린 판사는 여러 증언들과 정황을 본것입니다. 더불어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기에 애초에 아버지는 아이의 증언에 영향을 끼칠수 없었습니다.
근데도 아버지에게 긍정적인 증언이 나왔다는것(적어도 아이가 그걸 부정하지 않았다는것)은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았다는것을 추측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행동이 과했지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이것을 추행으로 그리고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범죄라고 판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겠죠.26. 판사가
'07.11.1 8:26 PM (218.147.xxx.132)부장판사래요. 그럼 앞으로도 재판할때 그사람 입김이 세겠지요.
송영천부장판사가 경우없이 재판해 놓은것이 많은가봐요. 백수보험등등27. 만일
'07.11.1 9:04 PM (59.10.xxx.232)우리나라는 누가 뭐라든 법치국가입니다. 만일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법원에 항소하면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을 한 판사 이름까지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다소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28. 원글님...
'07.11.1 9:51 PM (124.51.xxx.43)무엇에든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 심리상태인 듯 합니다.
만일 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언론이란 앞뒤 전후 잘라먹고 흥미위주로만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지요...
이슈화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하는 건 좋지만
판사의 판결에 대해 실명까지 들먹이는 건 성숙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29. 폭행리플
'07.11.2 8:18 AM (125.176.xxx.36)부부싸움으로 인해
다른것도 아니고
성폭행으로 남편을 걸고 넘어지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는일이었는데 부부싸움한 남편이 미워서
딸 성폭행했다고 덮어씌울수도 있다는 분~
본인이라면 부부싸움의 보복을 그런식으로 할수도 있나요?
그런식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은 이해불가입니다.30. 이 일은
'07.11.3 3:34 PM (121.147.xxx.142)천만번 앞 뒤 자르고 읽더라도
딸의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건
성폭행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