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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로 바꿔야 할 경우
집을 조회수 : 347
작성일 : 2007-10-23 10:07:12
드는 비용이 상당한가요 ? 혹시 해보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
IP : 211.58.xxx.1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처음
'07.10.23 10:11 AM (58.148.xxx.34)집 살 때 등기하는 만큼 똑같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세금은
'07.10.23 10:28 AM (222.109.xxx.194)취득세 등록세를 다시 내야겟죠.
새로 집을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이중 부담을 할 필요가 있나요.
새로 집을 장만하는 경우엔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니 상관없지만 이미 잇는 집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이미 한 번 낸 취등록세를 돌려 받지 못하고 다시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의 몫만큼 다시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경우이니 이중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된 답니다.3. 부부간엔
'07.10.23 11:00 AM (203.246.xxx.135)부부간엔 증여세가 면제되는걸루 알고있는데요...
(남편명의->부부명의로 바꾸는것을 전제로...)
아내에게 집의 반을 증여하는것이기때문에 면제되지 않을까요?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4. ...
'07.10.23 11:39 AM (219.255.xxx.253)증여세는 일정금액까지 부부간에 면제되지만 그래도 등록,취득세는 일반등기같이
내야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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