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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한테 전세금 못 받고 새로운 전세집에 가려면요?
근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은 3년이 훨 넘었고 묵시적 연장으로 내년 1월은 되어야 만기가 되는 셈인데요
그러면 전세금은 꼭 이 집이 나가야 제가 주인한테 돈을 받을수 있나요?
(오늘 주인한테 얘기할거구요. 이게 제일 걸리네요.. ㅠ.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건요
저는 돈을 그때까지 못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새 집으로 11월 말에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서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가 되어버리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권리를 행사할수 없게 될까봐 걱정인데요
혹, 저는 이 주소에 남고 신랑과 아이만 먼저 새 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아도 상관없을가요?
주인한텐 전세금 받고 저는 다시 새 집으로 주소를 옮기구요..(현재 살고 있는집은 저희가 1순위고 근저당 설정등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님 새 집으로 가족전체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법원?에 뭔가를 신청해 놓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절차나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 계시는 가요?
잘 아시는 분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꼭요~~^^
1. 네...
'07.10.20 5:46 PM (211.202.xxx.237)전세계약후 2년이 지나면 집주인한테 3개월전에 나간다고 통보하고 주인은 집이 안 빠져도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줘야 하구요...
주인이 보증금 못 준다고 하면 먼저 내용증명 보내시고 법원 가서 전세권 설정 하시고 등기부등분 확인하셔서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사 가셔도 됩니다...
새로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절차는 인터넷 대법원가셔서 절차 알아보시고 오전에 법원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보름에서 한달정도 소요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거나 전세권설정 없이 집을 비워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2. !
'07.10.20 6:45 PM (59.151.xxx.132)지금 사시는 집을 비워주면 권리행사를 못하거든요. 안쓰는 자잘한 물건이나 소가전등은 그대로 두세요. 사람사는 냄새를...
주인이 전세내놓으려고 집을 보여줘야한다면서 열쇠를 달라고 하는수도 있는데, 열쇠도 주시면 안됩니다.
제가 한번 당했거든요. 열쇠를 주인한테 맡겼다가 기한지나고 1개월이 지나서 찾아갔더니, 그집에 사람이 전세들어왔더라구요. 보증금도 한푼도 못받은상태였는데..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도 한푼 못받거든요.
다행히도... 집주인이 좀 사람은 사람인지라.. 세입자구해놓고 왜 보증금 안주냐니까 주더라구요. 정말 큰일날뻔 했지요.3. 전세에 필요한 상식
'07.10.21 9:39 AM (122.199.xxx.44)집주인 동의없이 할 수 있어요...절대로 꼭 임차권등기하고가세요.
안하면 법적으로 보호 안됩니다.4. 경험
'07.10.21 11:05 PM (61.77.xxx.60)임차권등기설정은 주인의 동의없이 가능하긴 하지만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압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을래면 임차권등기설정및 전세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해야만 하구요..어쨌든 돈도 들고 시간도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거 하면 집주인이 기분나빠하거나 아님 금방 돈빼주거나 하기도 하지요. 일단 부부중에 이쪽에 전세계약되어있는 분이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다른 분이 저쪽집계약하시고 주소옮기면서 확정일자도 받으시지요..그러면 시간이 해결해줄 일이 되겠지요. 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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