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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펀드 and 증여세 -자세히 알려주실분~

소망 조회수 : 521
작성일 : 2007-10-16 15:04:43
   :
한편 어린이펀드는 수익률 외에 부가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대개 5년 이상의 장 기투자 상품으로 상해보험가입 및 경제교육참가 등의 혜택이 있다.
또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장점도 있다. 자녀명의로 가입하면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 까지는 1천500만원, 20세 이후에는 3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

라는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요..


1) 자녀명의로 가입한다고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세무서인가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건 아닌지?
    그 절차랑 시점도 알고 싶구요..

2) 어린이 펀드라고 해서 일반 펀드와 특별히 다른점이 있는지요?
    단지 장기간만 보는것인지.. 주식편입률이 낮아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않을수도 있는거 같구요

3) 증여가 천오백만원 가능하다는 것이..
    원금만 천오백이고 그이후 수익률은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원금+수익금 포함해서 천오백만원이 증여세가 없다는건가요?


4) 어린이 펀드..중 괜챦은거 한두개만 추천 바랍니다~


5)증여세는 미성년의 경우 10년 동안 1,500 만원까지는 무상증여라던데..
위에 19세까지  1천500만원 증여면제란 말은 잘못된걸까요?
IP : 210.216.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여세..
    '07.10.16 3:10 PM (203.229.xxx.215)

    현금이나 유가증권에서 오천만원 이하의증여세가 면제된다는거 사실 별로 의미없다고 봅니다..
    부동산에서 증여세가 면제된다면 몰라도......

  • 2. ..
    '07.10.16 3:36 PM (123.109.xxx.65)

    1)어린이명의라도 따로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어린이 이름으로 펀드를 들고 증여세신고까지 마치는 가장 큰 장점은 수익률이 높아 만기시 면세범위를 넘더라도 원금에 대해 이미 신고했으므로 수익부분은 과세가 안된다는것,아이이름으로주택을 구입할때 자금출처가 증명된다는 거죠. 아이학자금같은걸로 쓸거라면 아이이름으로 할필요도 없고, 굳이 신고할필요없답니다.
    2)특별히 다른점은 없고, 말씀하신대로 펀드구성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대게 안정상품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3)원금만으로 먼저 신고하면 원금에대해 과세하고, 그 이후 수익률에대해서는 과세하지않습니다.
    4)미래에셋 우리아이3억만들기 추천합니다. 정말 없는사람이 없던데요
    수익률도 괜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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