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을 했습니다.
물건이 안 오길래 글을 띄웠는데 통관에 도착을 해서 받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메일이 와서 읽어보니
통관하다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렴하게 증빙서류 보내서 최소한의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주문한 사람이 그 관세를 물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경우 관세는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비용을 내야 하는거냐고 메일을 다시 보냈는데
아직 메일을 읽어보지 않았는지 답이 안와서 궁금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구매대행을 처음 해 보는 관계로 이런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한번도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참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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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에서 통관이 안된 상품
이런일 조회수 : 542
작성일 : 2007-10-16 14:56:08
IP : 203.235.xxx.17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0.16 3:13 PM (89.217.xxx.244)애초에 구매대행하실때 관세도 포함이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하고..
보통 포함 아닌 경우가 많지요.
그럼 주문하시는 분이 부담하셔야해요.
이건 구매대행이 아니고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하셔도 관세를 내실 수 있고
친구분이 해외에서 선물을 보내줘도 낼 수 있는 거에요.
외국여행 갔다가 내 돈 내고 사온 물건에도 세금을 내쟎아요?
직접 관세 일처리까지 해주실 예정이라니 기다리셔보셔요2. .
'07.10.16 3:16 PM (121.165.xxx.130)세관에 잡히면 그쪽에서 영수증 처리를 잘해주셔서 세금을 안내게 되더라도
기본 통관료 22000원에 창고료(1만원~2만원)은 기본으로 내시게 될겁니다.
혹 세금까지 내야한다면 추가되겠죠.
그리고 세관에 잡혀서 내는돈은 당연히 구입하시는 분이 내셔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윗 분 말씀처럼 친구가 선물을 보내와도 잘 도착할때도 있고 잡혀서 세금을 내야할때도 있거든요.
송료포함 통관범위에 걸리지 않는 적정수준 주문을 하시는게 세금을 낼 일도 없고 안전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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