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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옷을 잃어버렸어요(질문)

이런경우 조회수 : 290
작성일 : 2007-09-29 23:20:17
남편 양복바지를 세탁소에 맡겼는데 아무래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좀 오래된 바지이긴 하지만 바지가 없어지면 양복의 의미가 없어지니깐요..

비슷한 바지 사면 배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참 애매하네요...

머리아퍼요  좀 도와주세요
IP : 211.178.xxx.1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힘내세요
    '07.9.30 12:35 AM (222.118.xxx.167)

    업무가 그쪽이었기에(10년을 고객상담실장근무)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한벌(양복,상하세트)중 하나의 분실시 한벌의 배상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님께서 오래되신경우라하는대 그 기간에 의한 배상비율이 있습니다.
    님의 양복이 구매기간이 4년이상이 아니라면 배상비율로 보상을 받는편이 유리하고,만약 그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바지구매가 이익이죠
    하지만,분실의 책임이 있는 세탁소가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라면,제가 한 얘기를 차분하게하세요
    세탁소 대부분이 영세하게 배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아는게 힘이라지요
    고객이 알고 말하면 보상을 협의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옷이 남아있는 경우 그 잔존가치가 10%라고는 하지만,
    그 옷을 아직 입을 수 있는 잔존가치와는 또다른 얘기죠
    아마,오래되었으면 구매이력도 찾기 어려울테니
    세탁소에 가서 짜증내듯 언성을 높이지마시고 아주 차분하게
    가서 말하세요
    여담인데, 여자혼자 가면 막하는 사장도 있곤하니 주변분과
    같이 가세요
    자세한 배상비율은 "한국소비자보호원"홈피에서 찾을수있습니다
    그리고,지역소비자단체에서 자문을 구하셔도 될듯합니다
    10여년을 근무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너무 자세하게 따지고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경우가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과 양복 세트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말하세요
    기업을 상대를 말하는 것보다 이런 세탁업자와의 마찰이
    더욱 해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세탁업자가 보상을 말한경우이기에 문제해결을
    쉬울실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세요

  • 2. 감사
    '07.9.30 12:11 PM (211.178.xxx.154)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3. 저도
    '07.9.30 3:11 PM (116.123.xxx.32)

    윗분 말씀처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년전에 새로사서 딱 한번입은 원피스를 잃어버렸는데
    며칠전 자기가 분명 가지고 가놓고선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아파트를 돌며 세탁물 수거해가는 동네 세탁소의 특성이
    특별히 영수증을 써주지 않는거잖아요.
    그래도 3년정도 거래했던 세탁소였는데 정말 딱 잡아떼길래
    제가 너무 화가나서 좀 감정적으로 대했더니
    갑자기 현관문 탁 닫고 안에 들어와서는
    "그래서 어쩔건데요?" 이러는데.. 순간 너무 무섭더군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윗분 답글읽다보니 기업상대보다 이런 마찰이 더 어렵다는
    글이 너무 와닿아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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