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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집 전세...

전세 조회수 : 683
작성일 : 2007-09-19 11:43:52
첨으로 알아보는 전세집이라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전세가는 1억이고요. 매매가는 1억 7천인데요. 채권 최고액이 2400만원 이라는데...
전세권 설정해준다고하고..전세 매물도 없는데다 시세보다 천만원가량 싸서 들어갈라고하는데...
이정도면 별무리 없다고들 하는데...맞겠지요?? 혹시 설정하는거 외에 더 해야하는게 있나요??
알려주시면 넘넘 감사하겠습니다...
IP : 125.240.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7.9.19 11:50 AM (220.123.xxx.58)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인이 추가 대출만 안 한다는 보장만 있다면요.

  • 2. 지나가다가...
    '07.9.19 11:53 AM (122.199.xxx.117)

    나중에 잘못되서 그 집이 경매당해서 님이 사야한다고 가정할때 그럴 의사가 있으시면 들어가시구요.아니면 다른집 알아보세요...
    융자있는집은 경매당할까봐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경매당했습니다. 사고 싶지 않은 집이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구요...
    일부러 융자내서 경매로 가게 하는 수법이 만연해있어서...조심해야해요...
    그리고 전세권설정이랑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랑 다 해두시면 두고두고 맘이 편해요...
    돈안들인다고 확정일자만 받게 되면 서류상 세입자가 확인이 안되어서 집주인이 더 대출을 받을수도 있거든요...

  • 3. 마리아
    '07.9.19 11:58 AM (122.46.xxx.37)

    금액이 크던 작던 전세보다 선순위로 융자있는 집은 가급적피하세요. 님이 2순위가 되는데 만약 경매가 이뤄질경우 세세의 20% 씩 다운되서 낙찰가가 형성되니까 그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암튼 젠세자가 1순위여야 됩니다. 글구 그런집 들어가는 자체가 위험을 안고 사는 겁니다. 등기가 되도록 깨끗한 집을 고르세요. 만약 잘못되서 경매들어가면 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짐ㅇ늘 떠안아야하는 경우도 고려하시구요. 참고로 제 시동생이 그런 집을 들어거서 할수 없이 전세금 건지려고 그 집을 경매 받았네요. 내가 얻는 집이 꼭 경매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구요 항상 그럴경우를 염두에 두고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전세금으로 융자를 다 갚는 조건으로 얻어두 되구요

  • 4. 혜나맘
    '07.9.19 1:18 PM (59.7.xxx.251)

    채권 최고액이 2400만원이면 실융자는 2000만원 일텐데 시세가 1억 7천이면 님이 2순위로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 해주면 금융권에서는 더이상 융자가 되질 않을겁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융자를 못내어서 경매에 들어가서 1억2천 이하로 떨어지면 직접 경매 낙찰을 받는다 생각하면
    별 탈은 없을듯한데 님이 최악의 경우 경매낙찰을 받아도 된다면 괜찮을듯 싶습니다.

  • 5. 전세
    '07.9.19 1:36 PM (125.240.xxx.3)

    아...그렇게 되는거군요...부동산에서는 일케 자세히 말도 안해주고 그냥 융자 얼마 안된다고 괜찮다고만 해서...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하니....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집 구하는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요...답 주신분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 6. 마리아
    '07.9.19 4:39 PM (122.46.xxx.37)

    무 무슨일이든 만사튼튼이 제일이기땜에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시란얘깁니다. 특히 돈이 관련된일에는 신중을 더 기하구요. 전세금 1억 작은 돈이 아니죠. 내 재산 내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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