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영문계약서를 82cook님중 한분이 해석해주셨었는데 그분께 감사드리며
집계약서 조항에 의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외국에 거주중인데 집을 옮겨려고 하는 상황이고
먼저 받은 계약서의 열가지 넘는 조항이 다 주인위주의 내용뿐이라서요.
특히 밑에 조항같은 내용이 일반적인 집계약시 있는 내용인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용 대부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3자에 의해 일어나도 물론이고 무조건 임차인이
다 보상해야된다는 내용들뿐이라서 ......좀 계약서변경을 요구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앞서 조항에서의 피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제기된 불만사항에 따른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며 소송 비용뿐 아니라 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기타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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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서 내용에 대해 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126
작성일 : 2007-09-17 10:27:24
IP : 125.60.xxx.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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