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할때 운전자는 전방주시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후진할때 잘 안보고 운전하다 사고나면
이럴경우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 고 말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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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의무 라는게, 후진할때도 쓰이나요?
법률 조회수 : 443
작성일 : 2007-09-15 10:12:14
IP : 121.183.xxx.4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심초
'07.9.15 10:15 AM (121.145.xxx.252)기어 진행방향이 전방이 되는거 아닌가요
후진이면 뒤로 가는게 전방이 되는거 같은데...2. ^^
'07.9.15 10:15 AM (222.238.xxx.50)전에는 후진하다 사고나면 무조건 후진차량 100% 과실이었어요.
요즘은 전방주시땜에 과실비율이 좀 낮아진 걸로 알아요.3. 법률
'07.9.15 10:17 AM (121.183.xxx.43)음..답이 뭐예요? 헷갈려요.
처음분은 제 말에 동의하는것 같고, 두번째 분은 아닌것 같고
어떤게 맞는건가요?4. ^^
'07.9.15 10:24 AM (222.238.xxx.50)그러니까 후진하는 차량이 더 과실이 많다는 거죠.
100% 에서 조금 낮아졌다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후진하다 뒤로 지나가는 차 박으면 잘잘못 따질 것없이 무조건 후진하던 차가 뒤로 지나가던 차 다 손해배상해 줬어요.
앞 집차가 후진하다 빠른 속도로 뒤에서 차가 지나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100% 다 배상해주고 보험료가 엄청 올랐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럴 경우 100%까지는 배상안해도 된다는 거고요.
요즘엔 뒤에서 지나가던 차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조금 과실이 있다고 한대요.5. 경험자
'07.9.15 11:18 AM (61.78.xxx.49)후진 사고 냈었는데요.보험회사측에서 그러는데 100%래요.
안보이면 제 3자의 수신호에 따라 해야 한대요.
그런데 요즘은 전방주시의무때문에 5~10% 낮아지기도 했더군요.
윗님 말씀이 맞아요.
어떤경우라도 후진차량이 과실이 더 많아요.6. 원글
'07.9.15 7:18 PM (121.183.xxx.106)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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