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몇년전에 인천에서 원룸에살다가 결혼을해서 수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원룸계약 만료기간 동안살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는거에요. 무려5개월동안 그래서 이사는 해야겠기에 짐을 빼고 키는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계약만료시까지의 세금은 전부 우체국에서 완납했구요. 5개월 뒤에 전세금을 받고 세금영수증 완납한거
집주인에게 다주고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신용정보기관이라는 곳에서 유선비체납금 38,000원돈을 내라고 전화며, 문자며 계속 오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해서 "이러이러해서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저를 알려주시던가요."
통화하시던분이 "그럼 잘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구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문자가 날라오네요.
전에 집주인분 전화번호도 모르고 까짓 돈얼마안되지만 5개월동안 맘고생하며 어렵게 전세금 받았는데. 이젠
쓰지도않은 유선비를 내라니......어이가 없네요. 괴씸해서 못내겠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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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유선방송료??
궁금 조회수 : 252
작성일 : 2007-09-12 13:14:25
IP : 218.209.xxx.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루이스
'07.9.12 1:24 PM (218.48.xxx.180)유선비는 호수와 상관없이.. 원글님 이름과 주민번호로 가입된거 아닌가요?
보통 그러던데요? 그러니 이사할때 꼭 해지를 하고 가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2. 제가 알기로도
'07.9.12 2:59 PM (221.163.xxx.101)유선방송은 집주인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해지하는것 아닌가여?
저도 그랬는데..
제가 신청하고 제가 끊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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