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중 주인이 바뀐다고 연락 받았어요
전주인이 팔았나봐요(세 안고)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세 안고 샀으니 그냥 세 기간까지 원 계약서대로 살면 된다는데
그래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새로 써야는지요
어차피 기간도 4개월 정도밖에 안남았고 전세권설정도 해놓은상태거든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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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기간 조회수 : 370
작성일 : 2007-09-03 09:20:09
IP : 221.162.xxx.2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d
'07.9.3 9:25 AM (219.251.xxx.55)그냥 사시면 되요..
2. ^^
'07.9.3 10:34 AM (211.218.xxx.6)그냥 사셔도 되는데 불안하시면 지금 계약서에 바뀐분의 이름이랑 연락처 도장 찍어달라고 하셔요..
저희도 작년에 전세안고 집 샀는데 세입자분써달라고 해서 계약서 다시쓰지는 않고 원래 계약서에 이름쓰고 도장찍어줬네요..3. 그냥 사시고
'07.9.3 10:48 AM (59.15.xxx.9)재계약을 하신다거나 하실때 계약서 다시 쓰시면 되요.
4. 잠오나공주
'07.9.3 11:11 AM (125.180.xxx.179)지금 다시 계약서 쓰시지 마세요.,.
저도 그런 적 있었는데.. 계약서 다시 쓰는데 더 불리한거라고 그랬거든요..
이유는 기억이 안나지만... 뭐가 순위에서 밀린대요..
아 맞다..
전세권 설정 해놓으셨으면 다시 계약서 쓰시면 전세권 설정 날이 밀려서 혹시라도 중간에 누가 설정해 놓은게 있으면 순위에서 밀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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