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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꼭 해야 하나요?

전세상담부탁 조회수 : 692
작성일 : 2007-08-31 18:29:28
안녕하세요..저는 30 초반의 미혼이구요.

여기는 지방의 중소도시입니다.

제가 9월 10일에 전세를 새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계약은 지난 8월 초에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과 했구요. 그 때 계약금 조금 내고 잔금은 10일에 치루기로 했구요.

금액이 1억 1천이라는 저에게는 큰 돈이라 82회원님들 중 전세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께 상담을 하려구요.

부모님께서는 전세금을 확실히 보전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라고 하시는데.

비용이 40-60만원 정도 들겠더라구요.

그 돈이면 저는 포장이사를 할 수 있는 돈이라..그 돈을 아끼고 싶은데..

우선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실제거주는 확실히 잔금 치루고 입주하는 날 할 예정입니다.

이 세가지만 해도 제 전세금이 확실히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꼭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할까요?

솔직히 제 맘같으면 전세금만 확실히 2년후 제가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전세권설정은 안 하고 싶거든요.

제가 주택청약으로 입주하려는 아파트가 2년후라...2년동안은 전세를 살아야 하는데

제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 때문에 고민입니다.
IP : 124.46.xxx.15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8.31 6:49 PM (222.237.xxx.173)

    요즘은 거의 안하는 추세 아닌가요?
    저희도 꼬박꼬박했었는데..
    한 4년전부터 확정일자만 받고있어요..
    집주인이 해주긴한데요?

  • 2. 마리아
    '07.8.31 6:52 PM (122.46.xxx.37)

    확정일짜만 받아둬두 확실할듯하네요. 단 님의 전세전에 그 집에 다른 설정이 됭 ㅣㅆ으면 안됩니다. 계약하싷때 등기본등본은 확인하셨죠? 님이 그 집에대해 1순위여야합니다.

  • 3. 마리아
    '07.8.31 6:54 PM (122.46.xxx.37)

    계약하실때 등본이 깨끗해도 잔금치루는날 그 자리에서 다시한번 등기본등본을 확이하시구 잔금치루세요. 악덕 주인은 그 사이에 융자받기도 합니꺄요

  • 4. 주부
    '07.8.31 6:55 PM (59.11.xxx.208)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일억일천만원 다 보장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도액이 있으니 알아보세요

  • 5. 전세상담부탁
    '07.8.31 7:08 PM (124.46.xxx.159)

    감사합니다.
    전세확정일자에 한도액이 있나요? ㅠㅠ
    현재 그 집에 전세살고 계신 분들은 전세권 설정하고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은 물론 제가 잔금 치르는 날 전세권 설정을 풀어주실거구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잡힌 전세권 설정 1억 빼곤 깨끗해요.

  • 6. 하세요
    '07.8.31 7:25 PM (59.151.xxx.159)

    주부님 말씀 맞아요
    확정일자받아서 다 보장받는거 아니고요. 소액의 한도까지만 보장받는다는...
    금액도 큰데 전세권 설정하세요. 그게 맘편해요.
    내가 직접 소송걸수도 있고,(확정일자는 그집이 문제가 되었을때 타 설정권자가 소송을 걸어야만 보상을 받을수 있어요.. 소송 못걸어요.)
    이사도 맘대로 할수 있지요. 확정일자는 기간안에 집을 비우면 전세금을 못받아요.
    살아보니 집이 안빠졌는데도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몇번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전세권설정 했어요.
    전세금이 1,2억인데 4,5십만원은 써야죠...;;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설정풀면 바로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 7. ...
    '07.8.31 7:37 PM (211.244.xxx.106)

    저는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서류넣고 해서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생각보다 쉽던데요. 주인 도장받아서 하루만에하고 일주일 후에 서류 찾아오면 되요~
    비용은 20여만원 들었어요. 많이 절약됐죠.ㅎㅎ 1억전세 입니다.

  • 8. 음..
    '07.8.31 8:22 PM (58.143.xxx.198)

    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대차에서 완전한 물권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전세 그러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주택임대차 입니다.
    물권적 계약이 아니라 체권적 계약이라는 거지요.
    현재 이사 가시고자 하는 집에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담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주+주민등록이전+확정일자=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있잖아요.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니... 최우선으로 소액 변제 나머지 전세금은 우선변제.
    주인집에 과다한 각각의 채무자들이 근저당/가압류/전세권/임차권 이런 게 설정되지 않으면
    소액을 제외한 부분은 우선변제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셔야 한다면 그건 누구도 말 할 수 없고요. ^^
    해 놓으면 안전하긴 합니다.

  • 9. 당연히
    '07.8.31 8:32 PM (125.57.xxx.115)

    설정해야죠..자동차보험료내듯이..집도 안전하게 보험드는셈치고 설정하세요..
    확정일자...막상 무슨일 생기면 소용없을정도로 적은금액보장이예요..
    3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 10. 똑같아요
    '07.9.1 1:23 AM (221.144.xxx.191)

    만약 집이 넘어갔을경우
    누가 먼저 설정해 놨냐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전세 설정이나 확정일자나
    효력은 똑같아요. 전세설정해놔도 대출많아서 이자밀려 부도나면 우선순위따져서 줍니다

  • 11. 저도~
    '07.9.1 1:36 AM (218.53.xxx.103)

    이번에 전세로 이사했는데..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저는 전세권 설정을 하시라 마시라 조언드리는건 자세히 모르겠지만..만약 하시게 되면 본인이 직접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6천 전세에 법무사 끼고 전세권 설정하니..35만원이 들었는데..
    알고보니 17만원이 법무사 비용이더이다.
    이런저런 세금과 비용보다 법무사 비용이 더 크더라구요.
    조금은 까다로운 면이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알아보면..세입자가 그리 어렵지 않게 할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본인이 하시면...몇십만원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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