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는 서울 300만원짜리 청약 부금 통장이 있습니다.
남편한테는 경기도 300만원짜리 청약 예금 통장이 있구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을 때 각각 만들어서 지금은 둘 다 1순위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33평형 아파트가 있구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주민등록도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송파 신도시 분양하면 청약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세대를 합해서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 있네요,(주소는 서울)
33평형은 청약 가점제때문에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남편 통장을 서울 1000만원짜리로 증액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한테 그렇게 큰 집은 필요 없으나
전용 30,8평 이하는 분양되는 물건이 많지 않다고 해서요.
자, 여기서 여쭙니다.
과연 제 통장을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가지고 있어야할까요?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 이제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않는 한 청약 자격도 없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젊을 때 얘기지, 주민등록까지 분리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혹여 그냥 갖고 있음 무슨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청약 통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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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어쩔까 조회수 : 226
작성일 : 2007-08-31 14:41:21
IP : 58.148.xxx.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민트초코
'07.8.31 3:38 PM (203.248.xxx.14)수도권 지역은 세대주 이셔야 청약이 가능하신데
님의 청약 예금은 경기도 300만원이면 102평방이터 이하네요
남편분의 청약부금을 평형변경 하시면 1년이 지난뒤 큰 평형으로 행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시더라도 내년 송파신도시 분양공고 이전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님의 청약 예금을 서울로 지역변경(600만원)하시고 세대분리를 하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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