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만약 부동산 통하지 않고 세입자를 구한 경우에 어떻게 계약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1. 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고 싶어하는 경우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 구한것처럼 계약서 쓰고 법정 수수료 지불하나요?
2.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 몇만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얘길 들었는데...
재계약인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3. 부동산 없이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 용지를 문구점이나 부동산에서 사서 내용적고 두 사람 도장 찍으면 되나요?
아는게 별로 없어요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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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할때 (수정)
전세 조회수 : 236
작성일 : 2007-08-30 22:30:13
IP : 220.83.xxx.7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님이
'07.8.30 10:49 PM (219.251.xxx.55)님이 구하셨셨는데 세입자가 부동산 끼고 싶어하면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쓸수 있어요..
보통 반값에 해주니...세입자가 내면 되겠죠? ^^*2. 누구도
'07.8.31 7:39 AM (222.109.xxx.76)부동산 통하지 않고 계약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구청의 관인이 찍히지 않은 간이 계약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듯 싶은데....
직접 세입자를 구하면 아무래도 복비를 적게 지불해도 되지 않을런지...싶은데요.3. 한글프로그램
'07.8.31 9:53 AM (58.226.xxx.55)으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물론 제가 주인입장에서..
어떤 부동산가니까 다운받은 양식을 한글프로그램으로 이름까지 다 프린트해서
도장만 찍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집 전세줄때 그리 계속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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