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고소 한다네요..

세입자 조회수 : 3,281
작성일 : 2007-08-25 11:14:58
보증금 2천에 월세 60주고 전세 살고 있어요
이사들어 온지는 4개월도 채 되지 않았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월세 밀린적 없엇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집 나가라고 하네요
돈 더 많이 주는 세입자 구해야 겠다고요....

참 나가기 싫고 살앗으면 싶은데도
그래도 좋은게 좋다고
그럼 복비랑 이사비랑 위로금 정도는 챙겨줘야 하지 않나...물으니

그런거 없답니다.
이사 안나가면 고소하겟답니다.

나이 50되서 33-4 살 먹은 젊은 분한테 그런말 들으니
내가 이때까지 집도 안사고 뭐했나 싶기도 하고 속상하네요

그냥 정식으로 부동산에서 중개인 통해서 전세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집주인은 도대체 뭘 믿고 안나가면 고소하겠다고 까지 하는걸까요
IP : 59.24.xxx.16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7.8.25 11:18 AM (121.146.xxx.231)

    어이가 없어서 고소하고싶을면 하라고 하세요
    법이나 알고 떠들든지
    계약서는 어디 폼으로 쓴답디까!
    무식한 주인 만나서 어이없겠어요

  • 2. ㅜㅜ
    '07.8.25 11:19 AM (218.147.xxx.33)

    고소 하라구 하세요 젊은 사람이 아주 못됐네요. 법적으로 2년 보호 받을 권리 있어요.먼저 부동산과 상의하셔요

  • 3. 강머리
    '07.8.25 11:30 AM (210.95.xxx.231)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민사에 관한것은 고소사항이 아닌데 젊은 사람이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네요.
    아무 걱정없이 2년간 살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법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만약 폭력이나 모욕 명예훼손이나 집에 무단침입한다든가 하면 증거를 확보해서 님께서 고소할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이사를 원하면 응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더러워서 이사가고 싶다면 복비 이사비(도배 장판 등)합쳐서 보통 200-300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사가지 마세요.

  • 4. 웃겨
    '07.8.25 11:35 AM (203.170.xxx.79)

    시청에 전화하시면 부동산임대 상담하는 분이 있어요.
    전화해서 확실히 상담 받으시고 ,주인에게도 전화번호 알려주셔서 물어보라고 하세요.
    정말 경우없는 주인이네요. 속상한거 푸시고 좋게 해결 되셨으면 좋겠어요.

  • 5. 그런데
    '07.8.25 11:36 AM (222.235.xxx.173)

    보증금 2천에 월세를 내고 살고 계시다면 전세가 아니고 월세인데
    월세의 경우에 계약당시에 기간을 얼마나 명시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
    1년이던 2년이던 월세로도 기간을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그 기간동안 사실 수 있고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다면
    통상적으로 이사비용과 복비정도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6. 당연하죠..
    '07.8.25 12:17 PM (122.35.xxx.24)

    계약서 상에 기간이 명시돼 있다면 당연히 주인쪽에선
    할 말 없는거니까요...

  • 7. 대단한
    '07.8.25 12:36 PM (121.88.xxx.65)

    배짱이네요...
    순순히 넘어가주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더 그런거 같아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 8. 세입자
    '07.8.25 12:36 PM (59.24.xxx.169)

    아닌데요....2년 계약 되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난것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니깐
    그러니깐 저도 참 괴롭네요
    위로금 고소하고
    복비 이사비 이런것도 안주려 하니깐
    자기 집이니깐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게 그 사람의 논리 인것 같네요

  • 9. 도대체
    '07.8.25 12:41 PM (220.86.xxx.53)

    뭘 갖고 고소한다는 겁니까? 직접 한번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고소라는 말만 하면 벌벌 떠는 무식한 사람으로 봤나 봅니다.

  • 10.
    '07.8.25 1:15 PM (222.234.xxx.193)

    걱정마세요.
    다시 찾아오면 그 사람 말하는 거 녹음해서 고소한다고 님이 하세요.
    협박한다고.
    그리고 어서어서 고소해보라고 하고요
    님의 집에 들어오면 나가라고 하세요.

    '나가라'고 했는데 안나가면 불법가택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말 할 때는 녹음도 같이 하면 최고겠죠?

  • 11. 다래
    '07.8.25 1:45 PM (122.34.xxx.243)

    http://www.slas.or.kr/
    집주인 그리 나오면 여기다 상담하세요
    무료입니다

  • 12. 고소하라
    '07.8.25 4:57 PM (80.135.xxx.121)

    그러세요. 계약만큼 살 권리 있습니다. 그리고 아님 복비와 이사비는 최소한 줘야하는건데
    무대포 정신으로 막 나가네요.
    저두 얼마전에 세를 준 사람인데 이건 해두 너무 하네요. 서로 잘 만나야해요!!!!
    잘 해결되기를!!!!

  • 13. 저도
    '07.8.25 10:53 PM (221.163.xxx.13)

    뭐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저도 60만원짜리 월세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요. 5월에 계약하고 들어와서 아직 4개월도 안 살았는데 저희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집주인이 집 내놓았다고(매매) 집 보러온다고 한번 왔었거든요. 아무리 월세라도 집주인이 바뀌는 건데 아무 상관 없는 건가요?

    제 남편은 우리는 괜찮다고 신경쓰지 말라는데 저는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계약기간은 1년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너무 짜증나게 하네요. 이런게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인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고 지맘대로 집안 휘졋고 다니고 .. 제가 못 참아서 한소리했더니 이제 안 오네요. -_- 저희 경우에는 괜찮은 건가요?

  • 14. ..
    '07.8.26 12:30 AM (221.165.xxx.186)

    위에 저도님 경우는 아마 월세를 안고 매매를 하는경우같아요.
    그런경우 저도님은 별 피해는 없어요.
    월세를 새로운 집주인한테 지불하면 되구요. 매매시 모든 권리. 의무를 새주인이 양도 받는거라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불안하면 쓰셔도 되구요.
    나중에 계약만기시 보증금도 새로운 집주인한테 받으시면 돼요.
    지금집주인이 사전에 전화한통화라도 해서 양해를 구하면 좋으련만 그런 사람도 별로 없죠..

    그리고 그 집보러오는건 부동산업자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세입자가 있건없건 일단 매매를 성사시켜야 하니 막무가내로 쳐들어오는거죠.
    집 보여줄 의무는 없구요. 시간 정해서 이때 보러오고 다른때는 안된다고 업자한테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열여주지 않으심돼구요.
    만만하게 보이면 지들 맘대로 휘두릅니다..

  • 15. z
    '07.8.26 2:30 AM (59.28.xxx.212)

    ㅎ 무식이 용감입니다.
    대차게 나가셔야 합니다.

  • 16. 확정일자
    '07.8.26 3:49 AM (125.142.xxx.100)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셨죠?
    그럼 고소해도 못내보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5453 루이비통 빠삐용, 모노와 다미에중에 추천 부탁드려요. 3 원글이 2007/08/25 715
355452 정수기 고민입니다. 3 사과 2007/08/25 429
355451 공식으로 수학문제 풀기? 1 수학공부 2007/08/25 261
355450 비데랑 연수기 렌탈기간?이 끝났어요 4 웅진 2007/08/25 409
355449 실수 ... 난 왜 이럴까?.. 4 실수투성 2007/08/25 1,057
355448 지갑을 택시에 놓고 내렸어요..ㅠㅠ 5 ㅠㅠ 2007/08/25 737
355447 첫 일본여행이라면 어디가 좋을까요? 6 해피송 2007/08/25 892
355446 롱샴가방어떤색이 가장 이쁠까요?? 6 준이 2007/08/25 1,057
355445 남편 아닌 남자가 어깨에 팔을 두르니 10 주책 2007/08/25 3,235
355444 며느리 앞에서 아들에게 소리지르시는 시부모님... 5 이세상의 모.. 2007/08/25 1,520
355443 mp3사려는데여. 5 지름신 강령.. 2007/08/25 420
355442 제가 아는 동호회에서 퍼온 글(문국현에 대해) 19 문국현 2007/08/25 1,540
355441 깨어지지 않는 불변의 법칙... 4 노예남편 2007/08/25 929
355440 금융(?) 상담 좀 부탁드릴께요. 상담 2007/08/25 180
355439 아역스타 등용문 1 해피데이 2007/08/25 487
355438 미국내에선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은가요.. 6 행복찾기 2007/08/25 1,361
355437 금으로 씌운 이가 빠졌어요 6 치과 2007/08/25 751
355436 일하는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10 직장맘 2007/08/25 1,054
355435 아이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24 IQ 2007/08/25 2,168
355434 집주인이 고소 한다네요.. 16 세입자 2007/08/25 3,281
355433 제과제빵 용품비가 왜이리 비쌉니까? 6 허브공주 2007/08/25 729
355432 원형 탈모에 파마나 염색 해도 될까요? 탈모고민 2007/08/25 161
355431 결혼생활 5년 10년되도 여전히 남편보면 설레는 분~ 31 호기심 2007/08/25 4,621
355430 32개월 아이데리고 시댁식구들과의 하와이 휴가 7 편할까 2007/08/25 755
355429 희망수첩에서 언급되었던.. 1 김치 2007/08/25 429
355428 언제가 여기 게시판에서 추천해주션던 책제목을 알고싶은데요... 6 집안정리하고.. 2007/08/25 641
355427 튼살크림 비오템or클라란스 6 ^^ 2007/08/25 858
355426 루프 제거 하는거 다른 병원에서 할수 잇나요? 2 헤이 2007/08/25 276
355425 캐나다 코스트코에는 있는데 한국 코스트코에는 없는건? 2 질문입니다 2007/08/25 800
355424 코스코 냉동 피자 ?? 2007/08/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