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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대 아파트거래.. 수수료 200 달라네요. 헉~~~

궁금21 조회수 : 1,473
작성일 : 2007-08-21 15:40:46
지금 입주 시작하는 아파트분양권(?)을 계약했어요...
세대수가 만세대 가까이 되어 입주가 9월 말까지네요..
아직 등기 안난 상태구요..

헌데 저희가 계약하는 곳과 원 매물이 나온 부동산이 틀린데..
원 매물의 부동산이 초기계약때 수수료 200씩 준비하라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법정수수료가 얼만데 2백이나 하냐고 했더니.. 그렇게 안주면 일 못한다며 못을 박더군요..
두 부동산 합쳐 직원들이 다 수단좋게 생긴 아주머니들이더라구요..

매도자가 원해서 3,300 다운 써주고 200 싸게 샀는데..  
혹 중개수수료 영수증첨부는 이 불법거래땜에 들통날까봐 우리가 못한다 생각하고 그리 부른 걸까요?

그러면서 법정수수료는 150만원이라고..
제가 따져보니 법정수수료가 106만원이더군요.
2억6천이거든요..

젊다고 모른다 생각하는건지.. 어이가 없었지만 직접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니
중도금때 이야기하려고 해요,,

헌데 왠지 먹히지 않을것 같단 생각이..
워낙 언변들이 좋은데다가.. 그동안 집 구하느라 여러차례 통화하면서 친분도 생긴지라서..
매몰차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 2,30은 더 줄 생각 있지만.. 그쪽에서 부르는 200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법정수수료가 150이라고 우기니.. 될지 의문이에요..

잔금때 봉투에 담아서 딱 내주려고 하거든요..
영수증 달라 하면 제대로 받는다지만 여긴 아닐 것 같아요.
원래 막 입주하는 곳은 이렇게 횡포를 부리나요?

전세끼고 사는거라 수수료 섭하게 주면 전세가도 형편없이 받아줄것 같구요.
그렇잖아도 입주초기라 전세물량은 많아도 시세는 없는데..

어찌 대처해얄지 걱정이에요..
도와주세요..
IP : 222.232.xxx.1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7.8.21 3:43 PM (211.52.xxx.239)

    그래요
    입주하는 곳이어서 횡포 부리는 게 아니고
    월세 전세 매매 전부 다 횡포죠
    양심있는 부동산업자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까요

    일단 다 주시고 영수증 받으신 다음에 동사무소인지 구청인지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 2. .
    '07.8.21 3:43 PM (122.32.xxx.149)

    법정수수료 이상으로 받으면 면허정지이던가..처벌이 무지 강해요.
    수수료율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프린트해서 보여주시고, 그래도 자꾸 뭐라 그러면 그냥 주시고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구청에서 해당 부동산 처벌하고 잔액은 돌려줘요.
    처벌이 심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부동산에서도 법정 수수료 이상으로 우기지 않아요.
    처음엔 불려서 말했다가도 법정 수수료 어쩌고 그러면 대부분 꼬리 내려요.

  • 3. ..
    '07.8.21 3:45 PM (59.3.xxx.81)

    저희도 여러차례 집보러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법정 수수료 보다 더 요구 했어요.
    시세 보다 싸게 사는거라며 수수료를 배 요구 하더라구요.
    웃는 얼굴에 화를 낼 수도 없고 단호하게 못준다 할 수 없어
    조금 깍아서 줬습니다.

  • 4. 고발
    '07.8.21 3:52 PM (124.62.xxx.159)

    법정수수료초과해서 받을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효이고 처벌받습니다.
    그 중개업소는 등록취소될 수도 있구요. 1년이하 징역먹거나 1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간땡이 부은 인간들

  • 5. 시은맘
    '07.8.21 3:56 PM (59.12.xxx.21)

    저의 경우 여기저기 뒤져서 법정수수료 준비해갔는데 더 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금액이 법정수수료에 비해 너무 많다고 했더니 그럼 얼마를 깎아서 받겠다고... 그 금액도 법정보다 많은 금액이구요...그것도 인심쓰는양... 싸게 해주는양 하길래 영수증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옆에서 보던 다른 중개인이 제가보기엔 비웃표정을 하고 영수증 받아 뭐에 쓰려고 하냐길래 남이야 그거 받아 국끓여먹던 딱지를 만들던 무슨 상관이냐고 쏘아주었죠. 결국은 법정수수료만 달라고 하더라구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싸게해주는척 관례가 그렇다는둥 건들건들 하는게 더 미웠답니다. 얼굴 붉히고 실갱이 하실 필요없구요 조용히 영수증이나 해 달라고 하세요...

  • 6. 그냥..
    '07.8.21 3:57 PM (222.237.xxx.173)

    돈주기전에..영수증 처리해달라고 해보세요..

  • 7. ㅎㅎ
    '07.8.21 4:45 PM (218.38.xxx.181)

    무슨 말도 안되는...법정 수수료만 준비해가세요..안주겠다는 사람...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이번에 4억조금 안되는 부동산 거래하는데 정확하게 152만원 달라고 하던데요...
    부동산에서 애써서 2천만원 깍아준건데도...법정수수료 받는다던데..

    님 그리고 3300다운써줬으면 1000은 깍아달라고 하셨어야 해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3300다운이면 양도세로 1600정도가 절약인데...
    200깍아주다뇨..그냥 200더 주시고 원래대로 계약서에 쓰는게 더 나아요..
    사람일이 어찌될지 모르는데..갑자기 파는일 생기면 어쩌시려구...
    겨우 200깍으면서 3300다운을 쓰셨어요....가서 강하게 이야기해보세요..

  • 8. 지나가다
    '07.8.21 6:00 PM (58.143.xxx.204)

    물론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실거래가 신고하지 않은 관계로 불법 거래를 하신 거지만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을 사셨다고 하셨는데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걸 사신거죠?

    누구의 잘 잘못 또는 불법을 떠나서 ....
    본 건을 중개하는 것에 있어 부동산에서 조건부 중개를 하신 거 같아요.
    일반적인 거래 건도 내가 얼마 갂아 주면 중개비 어떻게 해줄거지?
    또는 집이 잘 팔리지 않거나 매수할 물건이 귀할 때 우선 신경써 주면서
    그런 걸 손님과 타협봐서 중개하고 수수료 더 받는 분들 저 봤어요.
    이런 방법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거래도 가끔 하는 걸 봤습니다.
    부동산에서 애초에 200만원을 받겠다고 말했고...아니면 중개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원글님이 그냥 진행하셨는데 그때 정확히 선을 긋거나 아님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했음 더 좋았을 걸 싶고요. ^^
    그리고 분양권을 사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성격의 분양권인지 원글님의 글만 읽어서는
    잘 판단이 서지 않는데 중개하시는 분들 분양권 같은 거 소개할 때 법정수수료로
    계산하지 않고 Special 로 처리하더라고요.(분양권매매, 청약통장, 특별분양 등등은
    건당 200만원 받더라고요. 마치 그게 원칙인마냥 ...)

    중도금 때 말씀해도 감지하신대로 쉽지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부동산에서 No라고 말해도 원글님 계약금 걸었으니 그들이 답답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잘 해결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앞으로 생각해서(거기 말고도 부동산 있지만)
    기분좋게 처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정 속상하시면 잘 말씀해 보세요. 또 서로간에 타협점이 있어 몇 십만원이라도
    덜 받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실 경우에는 중도금 치르기 전에 말씀하세요.

  • 9. 등기전
    '07.8.22 2:45 PM (202.136.xxx.236)

    아직 등기 안났으면 부동산에서 등기 완료 될때까지 신경 서주어야 되는거구요.
    이런 저런 여러 상황때문에 그동네 수수료를 이백만원으로 서로들 합의하에 계약하는 거 같은데요.
    등기때까지 잔금 일부 남겨두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원소유자앞으로 등기내고 그 다음에 원글님앞으로 돌리는거아닌가요?
    저희 상황도 그렇거든요.

    저는 팔려는 경우인데 아직 등기 안났기때문에 부동산서 할 일이 많아요..
    일반적인 법정수수료로 안하고 합의 된 금액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전세 놓으면 매매수수료+전세수수료 내야하는데...
    등기전아파트라 그런거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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