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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계약금이요
태현마미 조회수 : 318
작성일 : 2007-08-21 13:09:59
새빌라 구입할려고 준공전에 계약금을 300만원을 걸어놨는데 대출이 나올지 안나올지 망설이던차에 분양 책임자가 대출 100프로 자신을 하시기에 그 분 말을 믿고 덜컥 계약부터 하고는 준공 떨어져서 대출조회를 해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금액만큼 나오질 않아서 매매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수는 없나요.
IP : 210.106.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8.21 1:45 PM (222.111.xxx.155)맨처음 구두계약을 하신것은 아닐것이고...
음 ..계약서가 있다면 뚤어지게 읽어보세요..
아마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적혀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로를 위약금으로 제합니다.2. ..
'07.8.21 1:49 PM (121.128.xxx.13)구입 포기 하시게되면 계약금 날리는겁니다.
그러나 책임자가 대출100프로 확신하셨다고 하셨으니.. 그분이랑 상의 한번해보시고
돌려달라고 부탁함 해보세요~
그분도 몰라라하면은... 돌려받으시기 힘드실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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