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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신경치료하다 잇몸에 박힌 조각은 어떻게하죠?

불안.. 조회수 : 845
작성일 : 2007-08-19 02:59:09
제목 그대로 신경치료를 하다가 잇몸에 신경치료하는 막대?바늘? 그런게 부러져서
잇몸에 들어갔답니다.
엑스레이상으로 보이구요.

의사선생님께 빼달라니 안 빠지는 걸 어쩌냐고하고
아프지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덮어 씌워야하는데..정말 괜챦을까요?

꼭 다른데 가지말고 그 치과로 오라고했어요.
다른데가서 물어봐야할지.
그냥 믿고 넘어가야할지...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IP : 211.189.xxx.24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비자시대
    '07.8.19 3:26 AM (125.142.xxx.100)

    월간 소비자시대 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 신경 치료중 의료 기구 부러져 잇몸에 박혀

    오모 씨(남, 29세)는 왼쪽 아래 어금니에 충치가 생겨 신경 치료를 받았다. 다음날부터 치료 부위의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방문해 X-ray를 찍어 보았더니 치료시 사용했던 의료 기구 조각이 잇몸에 박혀 있었다. 담당 의사는 박힌 조각이 크지도 않고 상태도 대수롭지 않으니 그냥 두고 관찰하자고 했다. 다른 병원에서는 염증이 악화될 경우 위험하다고 하여 치아를 뽑고 조각을 제거한 다음 옆의 치아를 걸어 보철했다. 환자는 의사의 과실로 치과용 기구가 부러져 잇몸 속에 박혔고 이로 인해 충치를 뽑아 옆의 치아까지 보철 치료를 하게 됐으므로 배상을 요구했다. 담당 의사는 치과 치료중 환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구가 부러져 잇몸에 잔존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며 충치를 완전히 발거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도 뽑아 추가적 보철 치료를 한 것은 책임 질 수 없다고 해 다툼이 발생했다.

    ☞ 치료 기구 조각이 잇몸에 박힌 것은 치료 과정에서 의사로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조각 제거·충치 발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치료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배상 받았다.

    소비자 주의 사항

    치과 치료는 견고한 치아나 치조골 등을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소한 시야로 정밀하게 시술돼야 하므로 치료 기구가 파손돼 조각 등이 잔존하거나 주위에 인접한 뼈가 손상되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따라서 치료 후에 예상치 못한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물을 방치하면 염증이 생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기구에 의해 뼈가 손상(골절 등)됐을 경우 치료 받지 않으면 외형이 바뀌거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해 병원에서 조치가 미흡하면 속히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한다.

    본문링크
    http://safe.cpb.or.kr/textdata/HOMEPAGE/200007/3100010/sidae07-4.html

    기사가 조금 오래된것같아보이니 (2000년쯤 자료)
    다시확인해보시고 치료받고 보상받는쪽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해보여요

  • 2. 원글
    '07.8.19 7:10 AM (211.189.xxx.247)

    감사합니다^^

    긴장하고 병원 가봐야겠네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3. 원글님...
    '07.8.19 1:55 PM (218.51.xxx.150)

    무조건 뽑으실 필요 없으세요.
    선생님 말씀처럼 증상이 없으면 그냥 지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아속 신경관안에 파절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완전한
    신경치료가 되기 어려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후가 다른 치아보다 나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상 없는데 뽑으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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