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5년된 아파트인데,,,, 사람이 산적은 없네요
음 그게 조합원이 아파트를 포기도 안하고 그렇다고 입주도 안하고 해서
부동산 말은 붕 떠있던 아파트라고 해요
이번에 법적 절차를 거쳐 건설업체에서 새로운 주인에게 팔았다고 한는데
이런 아파트에 전세로 가는거 어떨까요?
다음주쯤 등기나기 전에 계약하고 입주는 등기난 후에 할건데....
1) 5년동안 비어있어 깨끗하기는 하지만 ... 빈집이었다는거 괜찮을 까요
2) 그냥 주인이름 등기완료 된것만 보면 될까요 아님 다른 것도 확인해야 할께 있을까요
3) 마지막으로 배란다에 버티컬 주인에게 해달라고 하나요 아님 세입자가 하나요?
이런일 아시는분 조언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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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세 괜찮을 까요
전세힘들어 조회수 : 409
작성일 : 2007-08-16 10:27:33
IP : 219.251.xxx.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마리아
'07.8.16 10:38 AM (122.46.xxx.37)급하지 않으면 등기난후에 하세요. 찜찜한 집은 확실할때 하는게 좋습니다. 뭔가 미지수를 남기면 나중에 괴로워요. 깨끗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돈이 왔다갔다하는데 님의 재산이 중요하죠. 등기확인절차는 부동산에서 필히 해줘야할 사항이구요. 소비자가 요구할사항입니다. 또 게약전에 융자가 있습 안되죠. 그것도 확인사항입니다. 혹시 융자가 있으면 갚는조건이 꼭들어가야하구요. 님의 전세금 앞에 다른 융자나 등기상 재산권행사자가 있으면 님이 불리하니까 항상 전세를 얻을때는 확인을 먼저 하구 게약해야합니다. 꼭꼭이요. 베란다 버티컬은 님이해야할긋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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