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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보험가입의 경우...

궁금.. 조회수 : 474
작성일 : 2007-08-07 12:07:20
  2년 전에 친정부모님 보험을 들었는데요...그 당시 친정엄마의 건강상태를 몰랐기때문에 알리지 않았거든요....고지혈증도 있었고 위장병도 좀 있었구요.....

  계속해서 보험금은 내고 있는데 만약에 병으로 보험금을 타려고 한다면 몇년이 지나서 타야하는건지요? 통원치료비, 입원, 검사비 등등 청구할 경우에요.....
IP : 222.239.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8.7 12:23 PM (211.192.xxx.91)

    2년만 지나면 괞찮다고 하던데요..

  • 2. ..
    '07.8.7 12:28 PM (61.253.xxx.38)

    고지의무를 위반 했는데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알게 되었을 경우,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해지 됩니다.
    보험혜택을 못 받습니다.
    간단한 병이나 작은 금액은 모르겠으나
    금액이 큰 경우나 또는 임의로 서택해서 조사원들이 병원으로 직접 조사를 나가요.
    최초 진단일이 언제인지 언제부터 병원을 다녔는지 등등을 조사해요.

  • 3. 아니요
    '07.8.7 12:47 PM (220.127.xxx.16)

    현재는 병이 있지만, 그전에 모르셨다고 한거면 괜찮아요.
    가입전에 병원에서 진단받지 않았고, 또 아예 병원 자체를 안갔었다면,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고지의무를 안한게 아니잖아요, 그런경우는..

  • 4.
    '07.8.7 1:31 PM (125.129.xxx.165)

    2년만 지나도 괜찮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2년이나 5년 지나면 보험회사가 계약 취소를 못한다는 이야기이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보험금은 보장 못합니다. 결국 보장 받지도 못하는 보험을 계속 드는 것인데...

    이런 보험설계사 조심하세요-'고지하지마라,2년만 지나면 다 괜찮다'형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5&article_id=0000792... 기사전문입니다.

    위장병이야 그렇지만 고지혈증은 분명히 병원 검진을 받고 나오신 진단이 아닌가 생각드네요.
    가입할 당시에 이런것에 대해 미리 안내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뭐 하여튼 병원 기록만 없으면 됩니다.

  • 5. 그렇다면
    '07.8.7 2:24 PM (203.248.xxx.3)

    병원기록이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뭔지요?
    본인도 병원에 갔는지 말았는지..
    건망증과 치매 사이를 오가는 처지에선 뭐 할말이 없네요

  • 6. 그냥
    '07.8.7 2:48 PM (125.129.xxx.165)

    의료보험공단에 병원간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면 언제 병원 갔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 찾아가서 진료챠트 보여달라하면 언제 무슨 증상으로 병원 왔는 지 진단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챠트에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내가 잘 몰랐던 진단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사하기도 쉽습니다.

    보험회사들 처음에는 쉽게 보험 가입시켜주지만 보험금 줄때는 아주 철저히 조사합니다. 보험금이 크면 클수록 조사를 아주 철저히 합니다.

    보험은 가입해도 단지 마음에 위안만 삼아야지 타먹으려면 아주 고생입니다.
    그래서 건강한게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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