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에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다행히 가족 모두 외상은 없지만, 저희 부부는 허리나 목 통증 등으로 계속 병원을 다니며 치료 중이구요..
30개월짜리 아기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병원을 찾았을 때 겉으로 큰 이상이 보이지 않고 검사에 쓰이는 방사선 등이 아기 몸에 좋을 것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으로 따로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외견으로는 큰 이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및 제가 입원하고 치료받는 동안 한달가량 엄마와 떨어져 있어 보이지 않게 받은 마음의 상처는 꽤 컸던 것 같아요.
엄마와 떨어져서도 워낙 활달하게 잘 놀던 아이가 지금은 저만 안 보이면 찾아다니며 우는 등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엄마랑 떨어져 있을 동안 보고 싶었단 얘기를 지금도 하루에 두어번 씩이나 하거든요..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나쁜차가 와서 꽝! 받았어" 하는 얘기를 매번 하구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 물어보니 저희 부부에 대한 치료비 및 위로금은 얼마간 있지만, 아기에 대한 위자료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는데요..
사고 당시에 병원으로 합의하자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땐 아기 위로금 조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두달이 지난 지금은 아기에게 아무런 이상도 생기지 않았으므로 그것조차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때 얘기한 금액은 아기에게 향후 생길지 모르는 장애에 대한 보상이었다면서요.
제 입장에서는 어른들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아기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것이 무엇보다도 걱정되는데, 물론 이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하긴 어렵겠지만 사고 당시 전혀 차안에 없었던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너무 어이없고 속상하네요.
돈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도의며 상식에서도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요?
구체적인 진단서나 치료내역이 없기 때문이라길래, 그럼 지금이라도 소아과나 소아정신과에 가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 두달이 지난 지금이라도 진단서를 뗄 수가 있을까요?
외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어서요..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괜히 억울한 맘에 검사한다고 아기만 힘들게 하는거 아닌지 싶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아기에 대한 배상은 포기해야할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구체적으로 청구를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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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아기에 대한 배상금은..?
속상해요 조회수 : 873
작성일 : 2007-07-31 14:30:16
IP : 124.49.xxx.2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7.31 3:00 PM (221.165.xxx.229)아직 합의를 보지 않으신거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가 좀처럼 완치되지 않아서...오랫동안 병원에 다니며 진료비를 청구했거든요. 검사로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어도 제 몸이 불편했고, 어설피 치료했다가는 평생 고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합의보자는 요청 거부하며 치료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은 바로 나타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합의보는 사람들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원글님이 보험을 든 보험설계사라든지...지인중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분이 안 계신가요? 저도 제가 잘 아는 분께 여쭈어보지요. 바쁘신 분이라 시일은 좀 걸릴 듯 합니다만...혹시 모르니 인터넷의 무료 법률 조언 상담 사이트 같은 곳에도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2. ...
'07.7.31 3:02 PM (123.109.xxx.131)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사이트가 있어요. www.susulsw.com 여기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3. 저도
'07.8.1 12:18 AM (222.238.xxx.17)경미한교통사곤데~아기는 노동력이없다는이유로 한푼도 못받았어요~~
4. 111
'07.8.1 2:12 AM (221.143.xxx.112)의사샘님께 앞으로 혹시라도 후유증이 걱정된다고 앓는 소리 좀 하세요.
10일이나 or 비슷하게 간단하게 진단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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