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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신청에 대해서..

도움 조회수 : 696
작성일 : 2007-07-21 21:10:23
저희 부모님 일입니다.
몇년전 아빠의 외도로 두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때 아빠는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엄마한테 집과 땅 등 모든 재산을 주었지요.

이혼후 1년가량 흐른후 두분은 자식을 위해 다시 재결합 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 사이에 깊어진 골은 치유가 안되더군요.
결국은 지금 다시 이혼을 하시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엄마한테 재산분할 신청을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아빠는 퇴직하셔서 매달 나오는 2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고 계시고, 현금으로 4천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아빠의 전 재산이네요.

엄마는 몇년전에 아빠한테 위자료로 받은 땅과 현재 살고있는 집 등이 지금 싯가로 5억가량 되는것 같아요. 그런데 땅은 지금 세금과 투기금지지역(?) 등...(제가 이런분야는 잘 몰라서..)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팔면 세금만 60%이상 나온다하여 처분하기도 곤란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엄마는 그 밖에 현금은 3천만원 정도 되시는것 같아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법정싸움까지 하는것을 보게 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궁금한것은 아빠가 엄마한테 재산분할신청을 한다면 아빠가 승소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엄마말로는 지금 엄마 재산( 땅과 집) 은 엄마가 아빠랑 재결합(재혼)할때 가져온 엄마재산으로 부부가 결혼후 공동으로 모은재산만 분할이 가능하다고 염려없다고 하십니다.

아빠가 패소할것이 뻔하니 말려야 하는 경우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도움주세요.
IP : 211.108.xxx.1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심스런 답변
    '07.7.22 1:54 AM (202.136.xxx.189)

    1.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처음 이혼할 당시, 아버지께서 집과 땅을 모두 어머니께 이전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에 대한 명백한 증거(각서, 합의서 등 서면 자료)가 있나요?

    만일 있다면, 어머니 말씀처럼 재결합 후 형성된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약속만 된 경우라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땅과 집 모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요...

    구체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 중 어느 쪽이 승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 내용만 봐서는 일단 아버님이 소송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것이 뻔하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2.
    한가지 더,

    혹시 아버지가 꼭 재산분할을 돈으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평생 자신이 노력하여 일군 재산인데, 이혼으로 인해 하나도 가진게 없는 결과가 되는데 대해 회의가 들어서 주장하시는 거라면,
    어머니를 좀 설득하셔서, 땅이나 집 중 일정 지분을 이전해드리는 건 어떠세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등기이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록세는 내셔야 겠지만, 이 액수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만일 재판으로 가서 어머니가 재산분할 해주셔야 한다면,
    판결은 돈으로 지급하라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부동산을 팔아 그 돈으로 지급하시게 되구요. 원글님 말씀처럼 세금 많이 내고, 남은 돈으로 아버지 드리고나면, 정작 어머니에게는 남는 돈이 없을 가능성 있어요.

    차라리 그보다,
    아버지께 일정 지분으로 등기이전해드린 뒤,
    좋은 가격에 처분하셔서 지분대로 나누어 가지시는 게 훨 나아요.

    아니면, 두분 모두 계속 지분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원글님을 비롯한 자녀분들에게 상속하시든지요..

    3.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등 법률지식 있으신 분들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셔요. 상담료는 지불하셔야 겠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4. 아무쪼록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2. 공주맘
    '07.7.22 4:56 AM (59.151.xxx.59)

    어머님 말대로라면 몇년전에 첫번째 이혼해서 받은거라면 그때 어머님 명의로 이전했을테니 증거는 그걸루 충분한것 같은데...
    와싸다라는 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변호사님께서 상담해주시는 게시판이 있어요...
    자세하게 명의에 관한것까지 적어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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