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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계약서 조회수 : 806
작성일 : 2007-07-06 10:25:00
결혼해서 지금까지 8년동안 한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중간에 주인이 이사가고 다른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했더니, 주인 아줌머니가 그런거 안 써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셔서 그냥 옛날 주인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전세금을 올리지도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그냥 살고 있거든요.  전세금을 올리지 않더라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건가요?
아무말이 없으면 자동계약이 된다는 말도 있어서 , 혹시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 싶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IP : 122.36.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7.6 10:31 AM (203.229.xxx.225)

    우리도 전세끼고 집 사서 계약서 따로 쓴 적 없는 거 같아요.
    매매계약서에 전세입자는 현 조건 그대로 한다고 명시를 해두었던 기억만..

  • 2. 전세
    '07.7.6 10:35 AM (123.215.xxx.158)

    전세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주인도 바뀌었고...문구점에 가셔서 전세계약서 양식 사셔서 다시 작성해서 쌍방 도장찍고 바로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자동연장이라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시는게 좋아요. 이렇게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절약할수 있습니다. 주인아줌마 말 절대 믿으시면 안되요. 혹 문제생기면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 3. 전세
    '07.7.6 10:37 AM (123.215.xxx.158)

    윗글에 이어 간편한 방법은 기존계약서에 전세날짜만 고쳐 서로 도장찍으면 되는데 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으니 꼭 다시 작성하세요. 전세계약서는 세입자가 법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 4. 계약서
    '07.7.6 11:01 AM (122.36.xxx.133)

    그렇군요! 저는 너무 세상을 모르네요.
    근데 8년동안 전세금도 안 올리셨는데,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면 기분나빠 올려달라고 하실까 그것도 조금 걱정되요. 지금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돈이 없거든요. 계약기간은 요번 5월 말까지 였는데....
    혹시 기분 나쁘지 않은 핑계로 계약서를 다시 쓸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 기분 나빠 집을 빼달라고 하면 이미 자연적으로 제 계약이 이루어진것이니 전세금을 빼달라고 주인에게 얘기할수 있는거지요? 여태까지 세입자들이 자기들이 집을 빼서 나갔거든요.

  • 5. ..
    '07.7.6 12:31 PM (125.177.xxx.14)

    새로쓰게 되면 대출여부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 등분 떼보시고요

    이미 대출 받은거가 1순위고 님은 뒤로 밀리니까요 액수가 적으면 상관없고요

    아마 복비때문에 그냥 하자고 하는거 같으니 두분이 써도 된다고 설명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거에요

  • 6. 계약서
    '07.7.6 1:44 PM (122.36.xxx.133)

    네! 윗님들 말씀데로 해야 겠어요.
    (1) 전세 계약서 양식을 산다.
    (2) 복비 아끼고 우리끼리 계약서 쓰자고 말씀드릴것.
    (3) 확정일자 다시 받을것.
    (4) 대출여부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 떼어볼것.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요?
    부동산에 가서 여쭈어 볼까 했는데, 여기에 여쭈어 보길 참 잘 했네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7. 전세
    '07.7.6 4:53 PM (220.81.xxx.177)

    4번 등기부등본 열람을 우선하시고 계약서 작성여부를 판단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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