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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하면 5만 원 포상
증빙서류? 조회수 : 606
작성일 : 2007-06-26 10:48:02
[동아일보]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제도의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는 물론 영수증을 끊지 않는 대가로 가격을 깎아 주겠다고 제안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신고자는 포상금 이외에 해당 거래 금액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해당 사업자와 거래한 날부터 15일 안에 거래 증빙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1인당 연간 포상금 최대 한도는 200만 원.
한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금영수증을 안떼주는데 증빙서류는 무엇으로 확인할까요???(이해부족,누가 알려주세요~)
IP : 122.38.xxx.1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질문
'07.6.26 11:22 AM (124.57.xxx.30)몇십만원의 수강료를 카드결제 안되고 현금으로만 결제가능하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불법 아닌가요? 세무서에 신고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계신분...2. ㅋㅋ
'07.6.26 11:31 AM (122.153.xxx.139)볼팬형 녹음기 사서 주머니에 넣고 가야 하는거 아녜요??? ㅋㅋ
녹음된 자료가 증빙은 되것죠?
그리고,, 카드결재 거부하면 신고함 되지 않나요?
카드가맹점에서 그럴경우,, 신고 가능할거 같아요...
지난번 세무서 직원이 현금영수증 홍보나왔길래..
영업장에서,,
카드랑 현금이랑 할때
현금으로 하면,, 얼마 깍아줄게요 하면 것도,, 신고 대상 아니냐구 물어봤는데,,
한두건 신고 가지고는 조치가 어렵다네요...
현실적으로...
어쩌라는 건지 원....3. ..
'07.6.26 2:00 PM (222.233.xxx.89)현금영수증을 안해주고
간이영수증 해주는 곳을 신고할때
간이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만들어 첨부하면 되지 않을까요..4. 학원수강료
'07.6.26 5:19 PM (61.79.xxx.78)저는 학원수강료 인터넷뱅킹으로 넣고,학생편으로 현금영수증 받아오는데요
교재비도 현금영수증 챙겨오고...
심했나,?! 절~~대 심~~한거 아니죠ㅋㅋ5. 학원수강료
'07.6.26 5:25 PM (61.79.xxx.78)저도 질문님,
현금으로 결제해도 학생편으로 부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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