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아주머니께서 자식들에게 보여줄 계약서를 한장더 써달라고 하시는데...
집은 자식들과 공동명의로 되어있고요 저희는 올3월에 재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자동연장)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금액보다 많게 써달라고 하시는데 써줘도 되나요
남편은 그냥 써주라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재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제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을경우 재계약이 성립이 되는거잖아요
물론 돈은 더 안드려도 되지만 계약서도 아주머니가 가지고 계실 한장만 쓰신다고 하시구요
이럴경우 나중에 문제가없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계약서가 무효가 된다든지 ..
아주머니가 새로쓰신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안받을건데 괜찮은건지...
이참에 아예 원하는 금액 만큼 올려드리고 재계약을 하자고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럼 자식들 모두에게 도장을 받아야 하고 자식들은 이미 집을 팔고 싶어하는데
안된다고 할것같고 ...
남편 말대로 다시 써줘도 저희한테 문제가 생길일은 없는건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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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릴게요..
아시는분.. 조회수 : 418
작성일 : 2007-06-17 09:59:12
IP : 58.76.xxx.1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꼭 복덕방을 찾으세
'07.6.17 10:27 AM (122.34.xxx.243)동네 부동산소개소에가셔서 질문해 보십시오
안 쓰는게 좋겠지만 계속 사실거라면 마찰도................
서면상 어떤 확인같은것
즉 두분만이 아실거라도 부동산소개 거치세요
하두 험한세상이라서 나밖엔 아무도 못미더워서.............2. ^^
'07.6.17 10:52 AM (210.57.xxx.230)반대의 경우라면 의심스럽고, 위험하지만
이경우는 상관없잖아요
돈도 안내고 계약서에만 올려 적는거라면
님한테 아무 해가 없고,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더 돈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뭐~
저라면 그냥 해 드릴꺼 같아요
부동산 가고 어쩌고 하면 번거롭고, 주인아주머니께 좀 죄송스럽지 않을까요?3. ...
'07.6.17 12:27 PM (125.177.xxx.21)자식들한테 뭔가 거짓말 하시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안됩니다
나중에 무슨일 생기면 집 주인들이 원망할테고 좋을거 하나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면 몰라도요 사실 주인도 아니잖아요
사실 계악도 그아주머니가 아니라 원 주인인 자식들이란 해야 하는겁니다 아님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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