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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도와주세요

답답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07-06-16 12:50:20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는데 중개인이 도장을 달라고 하면서 '근저당이 있다'고 하길래
'얼마냐'고 하니까 얼마 안된다며 계약하고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 전화로 송금하는데 잘 안 들어가서 애쓰다가 다 잊어먹고 도장찍은 서류 받아서 그냥 나왔지요.

나중에 집에 와서 근저당 생각이 나서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집값의 절반 이상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구요.

다음 날 다시 부동산에 가서 미리 등기부도 보여주지 않고 근저당건도 얼마인지 얘기 해주지 않은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저당 많이 잡힌 집에 전세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더니 알았다며 주인에게 전화해서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금(2천만원)은 돌려 받기로 했구요.

그런데 계약금 돌려주는 것을 차일 피일 미루더니 아예 안줍니다.

새계약자가 나타나면 줄 것 같아서 전세계약이 되면 알려달라고 부동산에게 말해 놓았는데
알려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계약해서 제가 처음 전세들어가려던 액수보다 조금 싸게 들어왔구요.

주인은 집도 강남에 있고 신사동에서 큰 병원을 하는데 계속 거짓말만 하고 주지 않아요.
저는 다른 집에 전세 들어갔구요.

어디다가 알아봐야 할까요?



IP : 61.83.xxx.2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6.16 1:00 PM (123.212.xxx.241)

    해당구청 민원과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곳에서 중개업소는 어느정도 제재를 할수 있고
    여러경우를 접해 봤을테니 님이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알려줄겁니다.

  • 2. 우선
    '07.6.16 3:44 PM (61.105.xxx.137)

    신고하시면 부동산에서 피해보상 해줘야하는데 그 부동산 왜그럴까요..
    주인에게 직접 얘기할거 없이 중간에 중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강하게 나가세요.
    당연히 등기부등본다 보여주고 확인한후에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건데 자기들이 일을 제대로 안한거잖아요.
    윗분말씀대로 구청 민원과에 전화히시거나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세요.

  • 3. @@
    '07.6.17 10:15 PM (218.54.xxx.174)

    혹 집주인은 당연히 원글님이 계약 파기했으니 계약금 못 돌려준다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부동산이 일을 잘못 처리하네요....
    왜 근저당 금액을 숨깁니까? 중개인 입장에서....
    강하게 나가셔야 하겠네요....
    윗글을 읽으니깐 원글님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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