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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속상해서 눈물이 나네요..

n 조회수 : 2,062
작성일 : 2007-06-14 15:17:09
롯데 닷컴에서 한샘 가구전을 하길레 스툴을 샀어여..

152,000 인데 오늘 배달이 됐는데 카푸치노색 베이지색을 구입햇는데

오착한 것은 재색빛 비둘기색보다 진한,,그런색이 도착했습니다..

색이 왜 틀니냐구 했더니  조명차이라구 합니다..

집쇼파색은 베이지 있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심해서 안하구 싶다구 하니

기사분이 가지구 가셧습니다..

롯데탓컴에서 전화가 왔는데 색상틀린것은 화상도의차이이니

환불비를 내야 된다구 그것두 48.000원 물건 값의 삼분에 일을 내야 된다구 합니다..

제가 넘 한다구 색 틀린건 말두 없구 그것두 그 리 비싼 환불비가 있다구 말두 안하시구

가져가신 기사분이시나,,어제 어려 사람에게 그 스툴을 보여 줬습니다..

다 베이지 색이라구 화면상은 내일 정확한 확답을 준다구 합니다..

저 어찌해야 하나여???

제 잘못인가여???

IP : 121.88.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6.14 3:19 PM (210.223.xxx.206)

    롯데 닷컴에서 전화온거 맞나요? 한샘관계자 인것 같은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라고 하더라도..그냥 반품비만 내면 됩니다.
    지금 그 싸이트에 가셔서.. 반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빨리 프린트 하시던가
    화면캡춰하세요.

  • 2. 에공~
    '07.6.14 3:22 PM (210.95.xxx.240)

    네,
    조명에 따라 물건이 아주 많이 틀려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더라구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예쁘게 보이도록 조명을 잘 할 테고
    그게 컴퓨터에 사진으로 올려지면 사실과 상당히 다르게 보이기도 하죠.

    일단 '색이 상이하다'는 불평은 힘들 것 같구요.

    약관을 정확히 확인시켜 달라고 하세요.
    1/3을 환불비로 내야한다는 것이 적힌...
    아님 구입하신 화면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보시거나요.

    그런 약관이 없고, '원래 그렇다'고 하면 그건 롯데측의 억지일거고
    구입화면에 '환불시 고객이 1/3은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님이 그거에 동의해서 산 것이니
    48,000원을 내셔야겠죠.

  • 3. jk
    '07.6.14 3:42 PM (58.79.xxx.67)

    근데 그 48000원이라는게 배송료를 말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물건값의 몇%를 말하는 것인지 조금 모호할듯합니다.

    배송료가 48000원이라면 내셔야 하는게 맞구요. 단순변심이라도 가구류는 배송료가 많이 드는 경우도 있으니(택배로 하면 더 저렴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가구류는 택배로 보내지 않고 화물차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왕복 배송료는 내셔야 하는 것이고

    만일 그게 [단순 변심일 경우 물건값의 1/3을 환불비로 내야 한다] 이런건 좀 아닌거 같군요.
    아마도 배송료가 많이 나와서 그게 물건값의 1/3정도 된다는 뜻인거 같습니다.
    후자라면 따져볼수 있겠지만 배송료가 그렇게 높게 나온다면 그건 어쩔수가 없죠.

  • 4. 공주맘
    '07.6.15 1:10 AM (210.207.xxx.113)

    롯데닷컴에서 사셨으면 얼른 반품신청을 눌러놓으시구요...롯데닷컴 고객센터 사이트에 색상이 집과 안맞아서 단순변심으로 반품했다고 배송료외엔 못낸다고 글남기시고 빨리 환불처리해달라고 글 남기세요...그래도 해결안되면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넣으시면 왠만하면 해결돼요...반품신청을 눌러놔야 님의 돈이 업체로 안갑니다. 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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