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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전세 빌라.. 낙찰됐다네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서울 조회수 : 1,038
작성일 : 2007-05-30 14:37:37
아까 전세 빌라 경매넘어갔다고 글썼는데 낙찰됐다네요.

전세금 6200이고 낙찰가가 9690이래요.

관리사무실이랑 통화했는데 은행에서 1680가져가고

전 전세금 다 받을수 있다고 하긴하는데 다 받는거 맞나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지..

전세금은 어떻게 받는지?

제가 이사비를 그 낙찰받은사람에게 요구해야 하나요?

원래 계약 만료는 작년 11월이거든요.

그사람은 아직 연락조차 없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경험있거나 잘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려요.
IP : 125.143.xxx.2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움이
    '07.5.30 4:02 PM (61.78.xxx.173)

    될 진 모르겠지만 저희두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전세금은 다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사비는 당근 못받구요~ 전세금도 법원에가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 2. 듣기론
    '07.5.30 4:25 PM (61.72.xxx.25)

    살고있는사람을 강제로 내보낼수는없다고알고있습니다..시세보다 싼값에 낙찰이되었으므로 전세가다받고 나갈의지갖고있음될것입니다. 법적으로 안되어도 낙찰자에게 요구해서나가심될수도....

  • 3. ^^;;;
    '07.5.30 4:25 PM (211.51.xxx.107)

    관리사무실 말고 법무사나 법원 경매계에 물어보셔야죠.
    은행과 원글님의 선후 순위관계, 은행 채권액,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다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구요.
    전세금이 4천만원이 넘으시니까 소액임차보증금으로 1천6백만원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이 안되세요.
    그러니까, 은행 설정일자와 원글님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날짜를 우선 보시구요.
    배당요구는 하셨겠죠?
    경매 관련 법원 통지서 보시구 사건번호로 조회하시면
    누가 얼마를 배당 받나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http://www.ggi.co.kr/
    유료입니다만..^^;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배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이트 관계자의 분석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 받으신거랑 젠세계약서 있으셔야 배당기일에
    배당금 찾으실 수 있어요.
    친절하진 않겠지만 해당 경매계에 물어보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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