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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정보] 암 수술비 90% 절약하는 방법

하루 조회수 : 1,794
작성일 : 2007-05-22 18:29:23
아래의 내용은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직접 혜택을 보신내용이에요
참고가 되면 좋은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암 수술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정보

암 수술은 그 자체만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게 매우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비싼 수술비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암환자의 수술비를 크게 절약하는 좋은 정보가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어머님도 암 수술을 하셨는데, 비싼 수술비 때문에 많이 부담을 느끼셨지만, 이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으셨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꽤 오래 전인 2005년 9월 1일부터 중증질환(심장병수술, 뇌수술, 암수술)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10~20%로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수술비가 100만원이라면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중증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수술 시 별도의 등록 없이 이 특례제도가 적용되지만, 암의 경우는 본인이 암환자 등록 가입의사를 밝히고 가입신청을 해야 이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나 가족, 혹은 지인들 중에 암환자가 계시고, 암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면, 수술 받을 병원 담당의사에게 ‘암 등록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대행해서 해주는 곳도 있으니, 등록대행 여부를 병원 측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등록대행을 하지 않아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가서 암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환자는 병원에서 작성해 준 암 등록 신청서를 가지고 주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이 처리되면 입원, 외래를 포함하여 5년 동안 특례적용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환자
  ※중증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은 수술시 별도의 등록없이 적용됩니다.

◆ 등록에 따른 혜택
치료비 부담 경감: 등록된 암환자가 암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만 본인부담(약국 포함)

◆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의사에게 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적용시기  

* 2005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한 암환자에게 암등록 카드 발급

* 암 치료를 위한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기간 중에 확진되어 등록 신청했다면, 신청서 발급일과 상관없이 입원기간 전체(입원기간 초일부터)에 대해 10% 적용. 단,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인 경우에만 해당

* 퇴원후 등록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신청시 입원초일부터 적용

* 외래의 경우 신청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등록신청할 경우 신청서 발급일부터 적용

* 병원에서 환불을 받으시려면 암등록증을 진료 받은 후 7일 이내에 병원에 제출하셔야 특례적용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IP : 222.110.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07.5.22 7:55 PM (124.49.xxx.180)

    문제는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건 아니예요.
    청구서 보면 보험이 안되는 항목도 생각보다 많아요.
    중증질환은 대개 교수에게 수술을 받게되니 특진비가 붙고 방사선이라도 받을라치면 거기도 특진비..
    보험이 안되는 약도 많구요.
    그래도 중증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든건 사실이예요.
    모두모두 아프지 말구 건강했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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