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 일이구요.
사건에 중요한 내용이 담긴 녹취를 했다나봐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제 동생에게 그런 증거가 될만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짤렸다네요.
당연히 회사에선 그 사람 연락처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경찰에서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구요.
그 사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서 수신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발신 확인만 된다고 또 거절 당했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녹취록에 상대방 이름이 들어가야 할텐데...
그때 당신 회사 직책을 쓰면 될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세요?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녹취는 했는데..상대방 이름을 알수가 없어서..ㅠㅠ
... 조회수 : 446
작성일 : 2007-04-16 11:10:37
IP : 210.122.xxx.6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