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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세입자 조회수 : 714
작성일 : 2007-04-15 00:03:20
2005년 전세 2년만기로 계약해서 금년 4월 11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령이 나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올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데 집이 안나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새로 이사간 집에 대한 전세금도 치뤄야 하거든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211.205.xxx.1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럴경우엔
    '07.4.15 12:08 AM (211.205.xxx.141)

    어쩔수가 없어여 나올때까지 기다려야죠

  • 2. 자유인
    '07.4.15 12:09 AM (211.205.xxx.141)

    새로운 세입자가 안나오고 전세금 안주면 어쩔수 없이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3. -.-
    '07.4.15 12:11 AM (222.112.xxx.85)

    부동산에 집 내놓으시면서 복비 따블;;부르시면 빨리 거래되게 신경좀 더 써준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시와요;;

  • 4. 이 경우
    '07.4.15 12:13 AM (121.131.xxx.138)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해지통보하시고 3개월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합니다.

  • 5. 이어서
    '07.4.15 12:29 AM (121.131.xxx.138)

    집주인에게 정식 해지통보 하세요.
    3개월 후면 자동해지되니까요.
    그때까지 만약 안 준다면 다른 법적조치로 나가야하고요.
    빨리 해결되시길...

  • 6. 세입자
    '07.4.15 12:34 AM (211.205.xxx.141)

    정식 통보는...내용증명으로 해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다른 법적조치는 무엇을 말씀하신건지요?(보증금 반환소송 및 압류.경매개시등)

  • 7.
    '07.4.15 12:41 AM (121.131.xxx.138)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있고요 전세권을 등기해두셨다면 직접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법원에. 이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 세입자가 온다고 해도 우선변제받습니다.

  • 8. 근데
    '07.4.15 1:37 PM (218.236.xxx.180)

    그런법적절차를 밟는건 최악의 경우이구요..
    사실 이런절차들이 시간과 비용과-아무리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는돈이라해도
    그러기까지 드는 절차가.. 쉬운일은 아니지요.-노력이 많이 드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두시고...

    제가보기엔 원글님 상황이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만큼의 상황은 아닌거같은데요...
    집을 항상 깨끗이 치우시고 집을 비우실땐 핸폰으로 전화 받도록 돌려놓고
    집보러오는 사람들을 놓치지않도록 하세여.
    부동산에도 여러곳 내놓으시구 전화로 독촉하시구요. 복비더 준다고해도 좋구요...

  • 9. 제 생각도
    '07.4.15 6:50 PM (211.192.xxx.235)

    바로 위의 근데님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하시면 서로 감정만 상하기 쉬우니까,
    일단 빨리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협조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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