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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예고 통지서

황당해 조회수 : 608
작성일 : 2007-04-05 09:39:38
지난해 3월 시골의 공동지분이었던 모친의 땅을 아들인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무사합동 사무실에 의뢰 약500만원의 등록세 및 이런 저런 서류 절차를 다 마쳤다.  등기가 나오고, 이젠 다 됐냐고 물으니, 다 됐다하여 우린 일년여를 아무 생각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어제 날짜로 인근 세무서에서 작년에 토지 증여받고, 증여세가 미신고되어 고지한다고 이의가 있음 기한내에 하라고 과세 예고 통지서 라는 용지가 날라왔다.  금액이 세상에 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  하루 하루 살기도 벅찬 이 현실에 손발이 다 떨려 세무서에 전화하니

담당자는 낼 나온다 하고, 변호사는 부재중이고, 합동사무실에선  토지 증여 받은 우리가 당연 증여세를 내는걸 알꺼라고 했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리..  당장 팔수도 없는 여러명의 공동지분에 뜻도 안 맞고, 팔수도 없는 이런 땅 세금이나 왕창 매기고,  아니 일년동안 아무소리도 없다가 이게 무슨 소린지..

땅부분에 무지한 우리도 일부 책임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률사무소의 성의없음도 너무 속상하고,  당장 어쩌면 좋을지, 잠도 못이루고,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부탁드릴께요..
IP : 59.5.xxx.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여
    '07.4.5 9:51 AM (222.233.xxx.79)

    받으셨으면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일년이내에 증여세가 고지됩니다
    증여받은 땅에 증여세 나오는것은 왠만하면 다 알고들 있을텐데 모르고 계셨다니 당황스럽겠네요.
    당장 팔수도 없고 여러명의 공동지분의 땅이어도 그건 개인사정일뿐 세금고지와는 상관없을거예요.
    미리 알고계셨더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셨을 것을..
    세금 낼돈이 없으시면 분납신청을 해보시던지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 2. ....
    '07.4.5 10:22 AM (211.105.xxx.76)

    저도 예전에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걸 제 명의로 바꾼후 1-2년지난 어느날
    그런 통지가 왔었어요....기준시가 명의 변경당시 1-2억 하던 아파트였는데...

    당연히 부부간 증여는 3억까지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었는데....그런 통지가 오더군요...

    회계사에게 전화했더니 ,,,,
    차분한 목소리로(화내거나 당황한,,떨리는 목소리로 하지 말라고)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라고 하더군요....(전화했더니 등본 서류를 제출하라나....)

    부모자식간에 증여는 5천만원이 비과세인가요......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
    아마 해당이 적게 될지도 모를겁니다.

    다시한번 차분히 알아보세요....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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