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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직거래로 하는데요..계약서는 어찌 써야하나요?

고민중 조회수 : 430
작성일 : 2007-03-21 16:47:02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세 들어가는 것이예요.
그런데 아는분 소개로 직거래로 하게 되었어요.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많이 직거래로 하시더라구요.
계약서는 어찌 쓰나 여쭤봤더니 보통은 그냥 집주인이 쓰구요..
대출이 많이 있으면 법무사한테 5만원 정도 주고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써도 괜찮을까요?
전세를 신혼때 말고는 처음 들어가는거라 이것저것 걱정이 되요.
부동산 통해서 등기부등본 떼어보지 않고 혼자 떼어보다 사기당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도 되구요.
왤케 심란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 한다던데요..
글구..
이렇게 직거래 하면서 부동산에다가 비용지불하고 대출관계나 근저당 알아봐주고 계약서 써달라고 해도 될까요?
IP : 211.245.xxx.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3.21 4:55 PM (219.251.xxx.42)

    주변에 등본 볼줄 아는 사람 없으신지? 대출 많이 받은 집이랍니까?
    대출 상태없으면 등본 떼어보면 깨끗할테고... 그거 아니면 등본을 봐야 알듯한데..ㅠㅠ

  • 2. 인터넷.
    '07.3.21 5:01 PM (219.249.xxx.46)

    으로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보시고나서
    근저당이나 다른 하자가 없다면
    계약서 양식대로 그대로 적어시면 되구요/
    굳이 다른사람 손을 빌려 쓸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
    계약서 받고나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구요.

    요즘 아파트 관리비 항목중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은 나중 이사하실때 주인에게
    챙겨서 받아가져야 한답니다.
    주인이 아시는분 같으면 몰라두 미리 계약서상에 요식행위를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 3. ..
    '07.3.21 5:05 PM (125.132.xxx.226)

    문방구에 그런 양식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집주인이 써서 한장씩 나눠 갖으면 되구요. 도장찍고.
    특약으로 계약한날부터 잔금치를때까지 근저당 없다는 조항 넣으시고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떼어 보세요.
    계약서 쓰기 전에 한번, 잔금치루기 직전에 한번 보통 이렇게 두번 떼어 보거든요.
    근저당권은 보통 대출금액의 120%인가를 잡은 거니깐
    집 매매가가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출액은 얼마인지 보세요.
    많으면 계약 하지 마시구요.
    잔금 치루자 마자 바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세요.

  • 4. applepie
    '07.3.21 5:22 PM (220.81.xxx.74)

    주소만 정확히알면 등기부등본 확인가능하니 우선 등기부확인이 1순위입니다. 만약 대출금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 잘 계산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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