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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비자/이민에 대해 잘 아시는 분...조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 377
작성일 : 2007-03-14 20:20:59
어머니가 요즘들어 캐나다 이민에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지인분에게 '미용사나 한식조리사등 자격증이 있으면 캐나다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2년동안 세금을
내면서 거주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더라. 영어는 잘 할 필요가 없다'는 귀뜸을 들으시고는 좀 자세히 알아봐달라 하시더라구요. (그분 친척이 그런식으로 캐나다에 가 계시다는데...전 왠지 실현불가능한 얘기같아서...--;)

저희 어머니는 사십대 초반에 직업은 미용사이시고 저희집 재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투자이민은 힘들 것 같아요. 몇년전 이혼하시고 저와 남동생 둘을 키우고 계시구요. 만약 위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2-3년동안 영어공부도 좀 하고, 찬찬히 알아보며 준비하고 싶다시네요.

캐나다 이민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나, 관련 정보가 많은 사이트 아시는 분은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18.148.xxx.1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기는 캐나다
    '07.3.15 2:53 AM (209.139.xxx.73)

    미용사나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어머님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가 있을때, 그리고 그 고용주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이나 한국 레스토랑에서 고용인을 위해 취업비자를 신청해줄수 있는 자격이 있을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고용주가 왜 캐나다 내에 한국사람도 많고 한데 꼭 한국에서온 사람을 꼭 써야하는지등 여러가지 이유를 증명해야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비자를 내주려 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저의 부모님 여기서 일본식당을 운영하시고 계시구요 워킹비자를 필요로 하는사람은 주로 고용하지 않을려고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구요, 원글 어머님께 취업비자를 내줄수있는 고용주를 찾는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취업후 2년뒤에 영주권 취득할수있는게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 2. 원글이
    '07.3.15 7:20 AM (218.148.xxx.191)

    윗분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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