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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자꾸만 미루고 안 내는 원룸 세입자

답답이 조회수 : 760
작성일 : 2007-03-10 23:02:38
원룸 세를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는 50대 입니다.
원룸을 매입한지 두달 되었는데 한집이 월세를 안 내는데 전 주인도 일곱달을 못 받았다네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받을려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계속 월세를 안 낼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또 비용은 누가 부담 하는지요?
저는 월세를 한번도 받아보질 못 했는데 이 사람을 법을 이용해서 강제로 이사를 보내면 다음번 이사올 사람의 부동산 소개비는 누가 부담 하는건가요?
전주인은 이 사실을 계약할때 말하지 않고 잔금치를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이사 갈때 자기를 불러 달라고 하네요 보증금에서 받겠다구요

그런데 제가 계약한 조건은 원룸이 빈집이 없는 조건 이였고 만일 빈집이 있다면 세를 전부 놓아주는 조건으로 매입 한거 거든요.소개비를 전주인, 저, 현재 세를 들어있는 사람, 이 세 사람중에 누가 부담 하는게 원칙 인지요?
IP : 220.120.xxx.14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휴
    '07.3.11 1:17 AM (211.196.xxx.86)

    지금 소개비가 문제 아니신 거 같은데요. 보증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강제퇴거시키려면 돈이 꽤 듭니다. 그거 보증금에서 제해야 하거든요. 없으면 못제하잖아요. 법무사에게 가서 의논하세요. 그러면 수수료 몇십만원 정도 받고 대행해줍니다. 몇달 걸려요...

  • 2. ..
    '07.3.11 1:04 PM (218.236.xxx.180)

    그러게요.. 중개비가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집은 사지말았어야했는데....
    수수료몇십만원으론 안될꺼에요. 법무사는 아마 서류작성정도만 해주는걸꺼에요.
    서류쓸때마다 돈 받을껍니다. 그러나 엉망으로 서류써내는 경우도 있으니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아예 법률구조공단에 여러번 상담받으시는게 더 믿을만 할꺼에요.
    원글님이 주택명도소송하시려면 몇달 고생하시겠네요.
    그나마 보증금있을떄 빨리 진행하세요. 7달이나 않낸사람이라면 가망없어보여요.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이니 빨리 보내시구요.
    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일은 그 세입자의 확실한 거주지-직장이 젤 확실해요-를 알아 놓는것이에요.
    그래야 내용증명, 소장송달도 받을수 있어 절차가 진행되니까요.

  • 3. 원글
    '07.3.12 5:01 AM (220.120.xxx.142)

    아! 서둘러야 되겠군요.
    두분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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