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할아버지가 큰아버지께만 토지를 증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머지 딸과 작은 아버지는 이토지에 대한 재산 권리가 없나요??
자세하게 말씀 드리긴 그렇고..
그런거 있쟎아요..가식적인 행동들이 눈에 보이니 포기했던 권리가 생각나는.....
답답하고 좀 얄밉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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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토지 조회수 : 779
작성일 : 2007-02-21 18:52:18
IP : 211.108.xxx.2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2.21 7:23 PM (219.248.xxx.52)상속에선 배우자 1.5, 자녀 1 (장남 차남 딸 시집간딸 할거없이 전부 1입니다)입니다. 나머지 딸과 작은아버지도 토지에대한 재산권리 있어요
2. ..........
'07.2.21 7:39 PM (58.120.xxx.226)이미 증여하신거라면 명의도 다변경 되신건데 이제 더이상은 어쩔수없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 상속에 대해 확실한 의사표시 없이 돌아가셨을때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분을 받으실수있겠지만
이미 증여 된거라면 별도리 없으실것 같은데요3. ..
'07.2.21 8:15 PM (210.108.xxx.5)이미 포기각서 쓰셨으면 어쩔수 없습니다.
4. ...
'07.2.21 8:35 PM (219.255.xxx.167)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유류분이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5. ...
'07.2.22 12:39 AM (219.250.xxx.156)증여시기가 사망 이전 몇 달 이내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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