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계약하고나서~ 전입신고 -안하면 -안돼나요?-?------------------
... 조회수 : 599
작성일 : 2007-02-09 11:36:59
주소지를 옮기면 안돼서리~
IP : 125.132.xxx.1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2.9 11:39 AM (59.8.xxx.180)전주소 들어오는 사람이 없나요?
전주소에 가족이 그대로 살고 새로혼자 나오셨다면 안하셔도 되는데..
전주소로 누가 들어오면 당연히 안되죠.2. 확정일자
'07.2.9 11:39 AM (203.236.xxx.253)확정일자 받으시려면 전입신고 하셔야하지 않나요?
3. ...
'07.2.9 11:50 AM (219.250.xxx.156)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임차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게 되어도 어디다 하소연 할 곳도 없다는 거...
법적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으시려면...
전입신고와 실제거주, 그리고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4. 저도
'07.2.9 4:01 PM (121.134.xxx.1)저도 그런 사정이 있어서....
친정 엄마 이름으로 전세 계약서 다시 쓰고, 엄마 전입신고하고, 확정 일자 받았어요.
친척 분들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없으신가요?5. 그거이
'07.2.10 3:48 AM (203.90.xxx.38)전세금 날려도 상관없다면 안해도 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