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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300에 40만원짜리 집..3000만원 올려달라는데..

어째야하나.. 조회수 : 593
작성일 : 2007-02-08 23:36:13
이집에 5년이나 살았다..
평수 넓지만 바닥에 물이 질질새는 반지하...
가게로 몇천만원 까먹고..보증금도 고작 그거 남았다...
근데...한달 남은 계약만료일..전화왔다..주인 아주머니...
3000만원 오른게 시세라고...
아빠랑 상의해 보고 연락 달란다...
지금 당장...세 아이에...
복비 두배로 주겠다고 부동산에 부탁하고 빠지기만 기다리는 가게에..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한데...
게다가 몇달전...
급하게 막을 돈이 있어서 보증금 2000에서 700 빼서 쓰기까지 한 상황 다 아시면서...
지금 이 가격 올려 달라는건...
아마도 집 빼달라는 말인 것 같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우리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소득 2층이라 작년에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다
다른조건은 다 되는데...
월세 내는 금액도 다 보증금으로 친다고 안된다고 해...
될걸로 알고 이것저것 서류 준비해 갔다가 상처만 받고 힘들었는데..
도데체 어떤 방법으로 전세자금 마련할지...정말....막막하다...
IP : 203.142.xxx.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07.2.9 8:43 AM (210.219.xxx.107)

    중간에 보증금에서 빼가고 하시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 같네요.
    정말 우리 나라 영세 자영업자가 이혹독한 시련에서 언제쯤이나 벗어날 수 있는지...
    아마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니 이번에 하지 못하면 나중엔 자신들이 약자의 입장(세입자 보호법등에서)이 되니까 님의 사정 봐 주지 않는 거 같네요.

    오래 전 제가 세를 살 때 이웃에 살던 집 아이가 골목에서 놀다가 사고가 나서 뇌수술을 하게 되엇는데
    돈이 없어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고 나머지로 아이 수술을 하더군요.
    그리고선 계속 월세를 밀리니까 집 주인이 나가달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당시 그 골목에 살던 젊고 세를 살던 젊은 엄마들 모두 분개했지요.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몇 달이 지나 결국 이사를 가고 그 집 주인이 젊은 엄마들이 노는 곳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갑자기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급전으로 빌려다 주었는데 월세를 밀리니
    이자를 줄 수 없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더라고...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만 알아주기 바라지 남의 어려움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엄마들 모두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더군요.

    세입자 보호법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든 건데 결국은 이런 문제앞에서는
    되려 옥쇄가 되네요.

    한 번 잘 말씀 드려 보세요.

    힘 내세요.

  • 2. 전세
    '07.2.9 9:39 AM (211.204.xxx.236)

    얼마전 네이버 기사를 보니.. 주인 마음대로 전세 가격을 5%이상 못 올린다고 나왔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갑자기 전세 가격을 주인 마음대로 함부로 못 올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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