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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3억 융자를 낸다네요..

답답한 마음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07-01-03 14:59:01
이 아파트 시세 5억 정도 하나봐요 경기도에 있는 42평 아파트..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5000을 올려 달라고 해서 올린지 2달 이 안되엇는데 3억을 융자 냈으니 은행에서 확인 차 갈거라고 통보를 합니다.
지금 전세금이 2억 에다가 은행빛이 3억이면 꽉찬 집 값인데 은행에서 그렇게 융자를 해주나요??
처음에 들어 올때도 융자가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융자갚는 조건으로 들어 온 집이거든요.
그리고 2년후 5000올리고 재게약 한 집입니다.
좀 황당해서요...나가면 복비랑 이사비 제가 다 물어야 겠지요??
IP : 221.150.xxx.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한 맘
    '07.1.3 3:28 PM (218.209.xxx.2)

    뼈저리게 고생하며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글 남깁니다.
    저희가 거의 같습니다. 전 지방에 금액차이는 나지만 말이죠.
    일단 1순위 이신가요? 아님 전세권설정 되어 있나요?
    만에 하나 경매 들어가면 요즘 경기권 아파트면 거의 85%에서 90%까지 되더라구요.
    저희가 살던집이 90%에 낙찰되었거든요. 얼마전.
    머 만에 하나지만 만에 하나가 일어났을경우를 대비하세요.
    저희는 정말 그래도 그리 되겠어? 경매 넘어가면 집주인도 손해인데 그렇게 하겠어?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구요.
    만약 경매넘어가도 안전권이면 그냥 사시구요, 아님 복비 이사비 물어서라도 나가세요.
    저같음 안전권이라도 이사갈 거 같아요.
    일단 경매 들어가면 그 때부터 피마릅니다.
    돈 몇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그 때부터 혈압약 먹기 시작했구요.
    정말 이 글을 읽는 분 중 머 그리 심각하게까지 생각할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 번 그러고 나니 전 융자있는 집 전세 절대 안갑니다.

  • 2. 윗글맘
    '07.1.3 3:31 PM (218.209.xxx.2)

    저같은 경우는 집값이 우리 전세들어갈때보다 많이 빠진 상태여서 더 그랬어요.
    들어갈땐 1순위 은행융자 있어도 다들 그정도에 들어갔거든요.
    전세금+융자가 집값의 70% 정도 되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집값이 빠지니까,..
    제가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려서...
    다행히 저희는 숨은재산 찾고 난리를 쳐서 원금 받아냈습니다.
    다시 그런일이 있다면 저 솔직히 그 난리 안치고 그냥 받을수 있는 만큼만 받고 나올거 같아요.
    정말 저도 신랑도 집안도 완전피폐 그자체였어요...

  • 3. .
    '07.1.3 3:49 PM (222.234.xxx.157)

    대출 있는 상태에서 들어올 세입자 찾기도 힘들겁니다.
    지금 대출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 문의해서 이렇게 대출 받아도 되는지 알아보시고
    우선권도 있으신지 알아보세요.등기보면 나와있습니다.
    집값의 100% 대출은 당연히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 하시고 어떤 은행에
    대출 받았는지도 물어보세요.

  • 4. 알아보삼..
    '07.1.3 4:12 PM (211.176.xxx.135)

    원래 세입자가 끼어있으면 세입자 동의없이 대출못받는걸로 아는데요..
    은행에서 ,전화오면 절대 동의안했다고 하세요
    수상하군요..
    세입자가 있는상황에서 은행에서 미치지 않았으면 만땅까지 대출해줄 일이 없거든요
    자세히 알아보셔요..
    다른님들이 말씀하셨듯 .. 나중에 나가실떄도 고생이어요..
    대출이 그렇게 들어있는데 누가 후순위로 전세를 들어오려구 하겠어요.
    일단은.. 전세자동의 없이는 추가 대출받을수 없는걸로 알고있으니.. 은행에 알아보시는게 나을꺼에요..
    대출이 발생이 되면.. 님.. 이사가기 힘드셔요..

  • 5. 저라면...
    '07.1.3 4:42 PM (124.49.xxx.218)

    저라면 일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겠어요..
    우선 전세 들어오기 전에 있던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구요..
    그게 말소가 되었으면 그리고 원글님이 계속 전세 살고 있었고
    주인이 이번에 새로 융자를 낸거면
    님이 1순위가 되어서 전세금을 받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거예요..
    단 집을 빼려 할때 들어올 사람 구하는게 어렵겠죠... -> 그래서 세입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거구요..
    일단 그 사실을 먼저 확인할거구요...

    그 다음엔 은행에서 조사 나올때 동의 안하시면 될것 같네요...
    (은행 조사 절차는 제가 잘 몰라요.. -.- )

    집이 맘에 들고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은 그런 집이라면...
    계속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번 계약 만료시에 이사를 나갈 생각이라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융자금을 빨리 갚는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요...

    그리고 은행 역시 시세에 맞춰서 대출한답니다.
    시세에서 전세금 빼고..
    나머지 금액의 몇 % + 대출자의 상환 능력 확인 ......
    그래서 나중에 대출자가 상환을 제 때 못했을때 경매 신청해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대출해 줍니다.

    만약 시세가 5억이고 전세금이 2억이라면...
    그리고 이전의 융자가 계속 남아있다면
    거의 대출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주인이 금융권에 계신가요?

  • 6. 원글이
    '07.1.4 10:31 AM (221.150.xxx.52)

    그 사람 여기 말고도 집이 많습니다.이집 저집 융자를 내서 집수만 늘여놓고 이번에 공장을 하면서 법인으로 융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남자분 찾으면 왹국에 있다고 하고 안 바꿔주기도 하던데 그런 부분도 찝찝하고 ..옛날에 한번 부도를 낸것 같아요 ,부인이름으로 사업 합니다.
    처음에 들어 올때 빈집이었으니 제가 전세금을 주면 융자 일부를 갚는 조건이었고 이번에는 그런 조항도 없이 재 계약만 했는데 한달후 이런일을 벌이고 있습니다.ㅠㅠ

  • 7. 원글이
    '07.1.4 10:48 AM (221.150.xxx.52)

    그리고 님들 ..걱정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82쿡 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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