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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대해 아시는 분 도와 주세요.

... 조회수 : 341
작성일 : 2007-01-02 11:26:12
다니고 있는 회사 상호와 사업자가 올해초 부터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개인 사업자 회사구요.

전 올 4월경에 회사를 그만두게 될 예정인데,
지금 회사가 파업 신고되고 새 직장으로 이직 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듯한데,
상호가 바뀐 회사에서는 근무 기간이 짧아 실업 급여 수령이 힘들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IP : 59.10.xxx.1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명진
    '07.1.2 11:37 AM (61.106.xxx.144)

    상호 변경은 상관없이 인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공단으로 문의 하시는게 젤 빠릅니다.

  • 2. 제가
    '07.1.2 12:03 PM (58.233.xxx.142)

    알기로는...
    회사 상호만 바뀌는것이 아니고 사업자랑 모두다 바뀌고 이전하시는것같은데 그럼 새로취업하는거나 마찬가지잖요..그렇게되면 실업급여는안될듯한데요..
    옮긴곳에서 6개월이상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거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올4월에 그만두신다면 4개월다니신건데 그럼 안될듯해요..
    공단에 물어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 3. .
    '07.1.2 12:05 PM (211.59.xxx.242)

    안될거같아요...
    말그대로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들에게 주는건제 새직장으로 이직을 하시면 안되는거죠...

  • 4. 풍경소리
    '07.1.2 12:16 PM (221.157.xxx.75)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실직이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이어야하구요... 물론 개인사정일경우 예외도 있긴합니다.
    현 시점부터 1년 6개월안에 6개월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한 사업장에서의 6개월이상 근무는 안닌것이죠....)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1년 6개월안에 6개월이상 근무이력과 회사사정으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5. 그건요..
    '07.1.2 8:02 PM (210.95.xxx.222)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풍경소리님이 말씀 하신것 처럼 한 사업장에서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만 만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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