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처음 집을 전세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겠다시더군요.
저는 전세를 오래동안 살때도 확정일자만 받아놓았었지, 그런건 처음이었지만 그러시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할 서류중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있어서 떼어놓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이렇게 함부로 세입자에게 주기가 좀 그렇네요.
무슨 전세권이란거는 이렇게 무모하게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세준 여러분의 세입자들도 모두 전세권을 설정하시든가요?
그집은 대출하나도 없는 집인데요.
설정하시는것은 상관없는데 제 인감도장 주기가 꺼려지네요.
그리고 잔금확인하고 열쇠 넘기는것 맞죠?
제가 처음이라 모르는것 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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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시, 인감말이에요.
자유 조회수 : 345
작성일 : 2006-12-24 14:53:00
IP : 221.165.xxx.1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세권
'06.12.24 3:04 PM (219.255.xxx.254)설정해주시는분 처음뵙니다.
제가살던 주인들은 한번도 해주신적 없죠.
융자도 없으신데...
복덕방에서 잔금확인후 열쇠줍니다.2. 설정
'06.12.24 3:20 PM (219.255.xxx.12)부동산을 통하여 전세를 놓으신거 아닌가요?
잔금 받을때 법무사 직원이 오실겁니다.
법무사 직원이 그 자리에서 도장 찍고, 나머지 서류는
모두 가져가 설정후 등기필증만 보내드립니다.3. 인감증명
'06.12.24 6:56 PM (218.51.xxx.128)용도란에 "전세권 설정용"이라고 명시해서 떼어 주시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4. ..
'06.12.24 10:00 PM (218.236.xxx.180)근데, 인감도장을 왜 타인에게 주시나요???
인감증명에 용도란에 용도내용 써주면 되는거 아닌지요?
인감도장은 아주아주 중요한거랍니다.
집문서보다 더 중요한게 도장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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