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같은 한국말인데 참 알아듣기가 어렵네요
전업주부인 제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은 되어있어서요
싸이트 가보면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없습니다'라고 되어있으면서 바로 옆에
신용카드용 소득공제 신청서에 금액을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대체 이게 서류를 내란건가요 안내란건가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가봐도 '현금영수증 제외'한 다른것들은 출력해서
어쩌구저쩌구 하는데요
역시 현금영수증 관련서류는 아예 제출하지 말란 소리같은데 그런건가요?
누가 속시원히 답변 좀 해주세요
어쩜 저같은 의문 가진 사람은 네이버지식인에도 어쩜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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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정산이?
gogo 조회수 : 599
작성일 : 2006-12-17 19:42:37
IP : 61.36.xxx.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2.17 8:02 PM (221.148.xxx.7)http://www.taxsave.go.kr/
위 국세청 홈펭;지에서 자신이 쓴 총 금액을 알아내어 연말정산 신청서에 그 금액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는 전혀 필요 없어요.2. 경험자
'06.12.17 9:11 PM (211.204.xxx.22)작년에 나도 제출서류 필요없다는 글을 보고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넘어가는구나 생각하고
금액에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연말정산 공제대상에서 서류가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고요.ㅠㅠ
사용금액이 몇백만원인데말예요. 넘 억울하잖아요 ㅋㅋ
그래서 알아보니 5월인지 6월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자자진신고세금신고할때
세무서에가서(인터넷으로도 되는데 넘 어려워..) 환급받는 방법이 있어서 용돈으로 챙겼어요.ㅎㅎ
그러니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가족전체의 내용을 (각각의 아이디)월별로 출력해서 제출하세요3. ...
'06.12.18 10:30 AM (221.148.xxx.7)근로 소득이라면 서류 필요없는데 윗분은 사업자라 그러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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