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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219
작성일 : 2006-12-15 09:48:14
작년에는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 영수증 챙기다 보니.. 그 생각이 나네요.
모기지론을 통한 주택구입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IP : 220.78.xxx.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6.12.15 11:00 AM (59.8.xxx.91)

    모기지론으로 주택담보 대출시 대출이자를 매월 내잖아요.
    그 부분은 세금공제 해택 받습니다. 남편보니깐 등기부등본을 준비하더군요. 은행가서 물어보세요

  • 2. 연말정산
    '06.12.15 7:33 PM (220.78.xxx.62)

    아~ 그렇군요..
    다음주로 부지런히 준비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3. 참고^^
    '06.12.25 11:55 AM (222.111.xxx.214)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2006.1.1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함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함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출분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즉,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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