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이편에 소득공제 서류 보내달라고 하니 유치원에서 교육비만으로 서류를 만들어 보냈더라구요..
학기초에 한꺼번에 내는 재료비 급식비 차량운행비...이런건 소득공제 안되나요?
다른 유치원들은 어떠신지요?
한도가 200만원인데 교육비만 하니 그에 못미치네요....
왜 나머지는 포함 안시키는 걸까요...?
유치원에 전화하기 전에 이곳에 문의해봅니다....
![](/image/2011_board_free_off.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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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소득공제....
원맘 조회수 : 420
작성일 : 2006-12-14 07:40:50
IP : 210.96.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06.12.14 8:27 AM (220.75.xxx.106)저도 어제 받아보니 그렇던데요. 순수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인가봐요.
2. ,,
'06.12.14 8:29 AM (211.229.xxx.28)원래 교육비만 소득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나머지는 교육비는 아니잖아요..^^)
3. 저희도
'06.12.14 8:58 AM (211.41.xxx.146)교육비만 해서 보내주셨어요,,
4. 연말정산
'06.12.14 9:48 AM (125.245.xxx.138)교육비 공제는 교육비(입학금 포함)만 해당됩니다.(식비,보충수업,재료비,차량비 등은 제외 항목)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에 들어가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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