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초가 만료인 전세집을 지금 내놓을려고 하니,
주인되시는 분이 알아보시고서는 지금은 겨울이니 2월에 내놓자고 하십니다.
2월에 내놓고, 집이 4월이나 5월에 나가면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내놓을 싯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이 나간 싯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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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복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복비의기준 조회수 : 413
작성일 : 2006-12-12 13:12:29
IP : 125.186.xxx.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스카이
'06.12.12 1:20 PM (124.54.xxx.190)거의 만기에 나가는거니까 세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2. ...
'06.12.12 1:23 PM (220.83.xxx.40)저희는 집주인이 복비 지불했어요.
저희가 먼저 계약기간 전에 집을 빼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계약 만료전에 집 내놓겠다고 한거라서요..
그리고 집이 나가던 말던 계약기간 만료되면 이사 나오면 되요(물론 전세금 받아서)3. 주인
'06.12.12 1:26 PM (211.220.xxx.218)만료전엔 무조건 주인이내구요..만기때 이사나갈거라면 본인부담이지요.저두주인이 집을파는바람에 이사비용까지받아이사했었지요.
4. 그럴땐
'06.12.12 1:27 PM (220.86.xxx.14)집 주인이 내야됩니다.
5. 만기
'06.12.12 5:15 PM (125.129.xxx.77)만기 다 되서 나가면 집주인이 냅니다.
저희도 님과 비슷한 경우였는데,부동산에서도 집이 나간 싯점으로 만기 한달전정도면 집주인이 내는거랬어요.6. 댓글님들이
'06.12.12 5:44 PM (125.178.xxx.136)헛갈리시네요.
구하는 집 복비인지 내놓는 복비인지..
제가 읽기론 내놓는 복비 말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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