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전 배우자 의료비를 공제받을수 있나요?
공제 조회수 : 330
작성일 : 2006-12-03 16:36:28
지난해 미국에서 결혼을 했구요
한국에서는 내주쯤 혼인신고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정으로 올해 남편의 의료비 비출이 컸는데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12월에 해도 제가 직장에서 연말공제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로 따지면 12월에 아이를 낳습니다.
IP : 220.64.xxx.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06.12.3 5:49 PM (124.49.xxx.186)알기로는 12월까지만 신고하면 가능할껄요.
근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를 내년에 제출받는다면 가능한데
올해 다 내라고 하면 불가능할듯...
5월인가에 빠진거 다시 신고하는게 있다고는 하던데요.2. 안될거예요
'06.12.3 8:45 PM (211.179.xxx.187)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등본을 제출해야할텐데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면 안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