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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입주시 남편명의로 등록 할수 있는지...

아파트 조회수 : 1,109
작성일 : 2006-11-18 02:22:24
부동산에 무지한지라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남편이랑 저랑 둘다 청약을 했는데, 전업주부인 제명의로 동탄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서

이제 곧 입주 시기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남편 명의로 등록할 수는 없는지요?


전 당연히 되는줄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신문에서  "판교당첨 전업주부 증여세 내야한다" 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남편이 대납을 했을 경우 꼼짝없이 증여세를 낸다고 하네요



또 은행 담보 대출의 경우도 소득이 있는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대출은 근로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잔금 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말이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생각엔 남편 명의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로 세금을 낸다던지, 절차가

까다롭다던지 하지는 않을까요 ?  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남편이랑 저랑 결혼하고 처음으로 집 장만 하는건데....

꼭 알고 싶습니다.
IP : 58.226.xxx.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1.18 2:34 AM (211.41.xxx.22)

    안 됩니다.

  • 2. 안되요
    '06.11.18 2:50 AM (122.34.xxx.97)

    지방같은 경우는 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되는 지역은요.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등기후에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시 취등록세 내셔야 해요.

  • 3. 까칠한사모님
    '06.11.18 2:54 AM (211.178.xxx.50)

    계약하실때 부인 이름으로 하셨나요?? 사실은 저희도 제 이름으로 되었는데요.. 저희는 공동명의로 했거든요.. 쪽지주시면 알려드릴게요..

  • 4. 증여세
    '06.11.18 4:32 AM (61.73.xxx.203)

    배우자는 3억까지 공제가 되기때문에 3억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3억이 넘어도 부부공동 명의로 하면 분양가가 6억이 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구요.

  • 5. 증여세는 없으나
    '06.11.18 7:53 AM (210.219.xxx.49)

    취.등록세는 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가 되는 지역이 아니면 등기를 한 후에 증여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상관없다는 건설회사 직원의 말에 제 이름으로 햇으나 입주가 가까워 등기를 해야 하기에 여쭤보니 안되요님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법무사에서요.

  • 6. 저도
    '06.11.18 8:31 AM (124.50.xxx.164)

    제 이름으로 청약했기 때문에 계약, 등기까지 제 이름을 유지해야 했어요.
    등기까지는 남편 이름이나 공동명의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일단 등기하고 다시 하는 방법은 있지만 취.등록세를 다시 내는게 싫어서 그냥 뒀구요.
    아시는대로 대풀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고 있구요.
    까칠한사모님이 하신 방법이 저도 궁금해지네요^^

  • 7. 원글이
    '06.11.18 1:09 PM (58.226.xxx.8)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으로 하는수밖에 없네요. 대출금 소득공제도 못받으니
    최대한 긴축해서 빨리 갚는수밖에...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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