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부동산 수수료가 140만원인데, 남편이 200만원을 줬어요.
저도 옆에 있었는데, 수표 두 장 주길래, 당연히 100만원짜리랑, 40만원 짜리인 줄 알았지요.
나중에 돈이 비어 물어보니, 200만원 줬다 하네요.
것도 모르고, 전 접대용으로 많이 못 드려 죄송하다면서 머리 조아리고...
덩달아 남편도 많이 생각 못 해 드려 계속 죄송하다 해서, 그렇게 준 줄 몰랐지요.
그럼 왜 미안하다고 했냐니까, 계약할때 살짝 삼백 언급해서, 자기는 깎고 준다고 생각하면서 줬다고...@.@
남편이 전화해 우리 집사람이 난리 났다...돌려줄 수 없느냐...하니, 친절하게 당연히 돌려 드리겠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
그냥 그 쪽이랑 얘기하기 싫고, 고발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하나요?
영수증은 못 받았습니다.
혹시 양도세때문에 필요할 지 몰라 영수증 달라 하니, 따로 영수증 써 드리고 그렇진 않다고...하길래 한번 더 갈 일 있어 그때 받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급한 일이 있어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 어디다 어떻게 환불(?)신청해야 한나요?
수표 번호는 적어 놨습니다.
기(?) 약한 남편때문에 미칩니다.
제가 잘 챙기는데, 하필 그날 극도로 몸이 안 좋아, 정신이 좀 없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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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 고발해야 하나요?
부동산 수수료 조회수 : 855
작성일 : 2006-11-13 11:49:00
IP : 221.150.xxx.1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동산 수수료
'06.11.13 11:52 AM (221.150.xxx.108)아, 구청 지적과라고 알고는 있는데, 영수증이 없어 글 올렸습니다.
일주일째 심한 감기 몸살로 정신이 혼미 그 자체네요. ㅠ.ㅠ2. 음
'06.11.13 2:08 PM (203.247.xxx.11)관할구청에 부동산업체 상호랑 정보등해서 신고하시는게 좋을거같네요... 주변에서 봐도 구청에 신고해야 약발이 먹히는듯하더라구요.
3. 저도
'06.11.13 2:42 PM (221.148.xxx.107)영수증 못받았는데 다시 가서 영수증부터 써달라고한 다음 법정금액이상인 금액 돌려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영수증부터 받으시는게 우선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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