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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관련 안내..(직접 확인해보세요)

운전면허 조회수 : 931
작성일 : 2006-11-06 14:49:33

http://www.dla.go.kr/oel/oel090q.jsp?topFlag=4

위 주소로 들어가면 자기 이름이랑 주민번호 넣고 갱신 기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기간이 연장된 건 2종에 한해서입니다.
저도 이번에 갱신했는데요..

2종 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경찰서에 등록된 사고가 없다면 1종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습니다.
2종은 5천원의 수수료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면허증을 갱신하는 대신
1종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신체검사를 따로 해야한다네요.(최초 시험시의 신체검사)

가실 때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1장 꼭 가져가세요.




제2종운전면허 갱신 연장(현행7년->9년으로)


<2001년 6월 3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시행일 기준 운전면허가 유효한 사람의 갱신주기가 7년에서 9년으로 일괄 연장된다. 따라서 제2종 운전면허 갱신대상자는 갱신기간으로부터 2년이 지난(경과)후 갱신기간 내에 전국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74조(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제4항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한다.

1.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71종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된는 날부터 3월 이내

2.제1호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 도로교통법 부칙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상 관련규정 개정내용(6월 30일부터 시행)>
-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주기 연장(7년->9년)
- 갱신기간(3개월)경과시 불이익 조치내용 변경

* 갱신기간 1년 초과자에 대한 [면허정지+면허취소]관련 개정 시행규칙은 2001년 3월 10부터 시행

<경과조치(부칙 제5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

<적용사례>
1. 시행일(2001.6.30)이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법에 의거 이미 운전면허취소 처분대상이 되었으므로 부칙 제5조 경과규정에 의거 처리

- 구법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 유지

2. 시행일 이전에 통고처분대상(유예기간 중)이 되는 경우
구법에 의거 이미 통고처분대상이 되었으므로 부칙 제5조 경과규정에 의거 처리

- 갱신기간 경과자의 면허증 갱신 신청일이 6. 30 전후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범칙금 부과(6.30 이후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구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2003. 6. 30부터 발생)

-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라 면허정지(110일간)후 정지기간 만료시까지 운전면허증 미갱신시 면허취소

3. 시행일 현재 또는 이후 갱신기간이 도래한 경우
- 모든 제2종 면허 소지자에게 갱신주기가 9년으로 연장된 면허증을 일제히 갱신.발급하지 않고 전산기록 상으로만 연장조치




IP : 203.247.xxx.2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종
    '06.11.6 3:02 PM (59.7.xxx.239)

    변경 면허시험장으로 곧장 가면 신체검사라고도 할꺼 없는 그 형식적인거 하고 바로 발급해줍니다
    30분도 안걸립니다
    사진은 2장 필요했던거로 압니다 인증값이 5000이고 신체검사할때 또 5000원 냈던거로 기억됩니다
    확실한 금액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기억력이 영~~~그렇습니다
    2종 10년무사고 운전해당되시는분들은 지금 1종으로 변경신청하세요
    사고나면 10년무사고 다 날아갑니다 뭐 1종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뭐 뾰족히 달라지는건 없지만...

  • 2. .
    '06.11.6 3:15 PM (59.7.xxx.71)

    http://www.dla.go.kr/oel/oel090q.jsp?topFlag=4

  • 3. 1종으로
    '06.11.6 4:01 PM (125.142.xxx.77)

    바꾸면 좋을까요?
    저도 내년이 갱신 기간인 줄 알았는데, 검색해 보니 연장됐더라구요. 1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고요. 그런데 1종으로 바꾸면 갱신할 때 신체검사 받아야 해서 돈이 좀 더 드는 것 같은데, 1종으로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지 아리까리합니다.
    1종 보통 쓸모 있을까요?

  • 4. 2종
    '06.11.6 4:12 PM (203.247.xxx.206)

    2종으로 그냥 갱신하는 건 사진 1장에 5천원이면 됩니다.

    1종으로 바꾼다고 큰 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전 그냥 2종으로 갱신했어요.
    사고 나기 전이면 언제라도 1종으로 갱신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웬만큼 큰사고나 10대 사고 아니면 경찰서로 사건접수되진 않더라구요.

  • 5. 감사
    '06.11.6 4:55 PM (24.4.xxx.60)

    감사합니다.
    그냥 소멸된것은 아닐까 걱정했는데 한방에 해결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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