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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수수료

배? 조회수 : 469
작성일 : 2006-10-27 15:01:53
재개발, 재건축 등 특수한(?) 부동산 매매시 수수료를 더 받는 게 당연한가요?

좀 알아 보러 갔더니, 얼핏 수수료 오백인데, 삼백만 받는다는 둥 하더군요.

원래 법정 수수료로는 백삼십만원 정도 되거든요.(수수료율에 보니, 상한이 없다고는 돼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 수수료만 주면, 도리어 제가 우스운 사람 될까요?
한 일,십 정도는 더 드릴 생각도 있고, 중개인과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예전에 보니, 분양권은 수수료가 무조건 백만원...뭐 이런 소릴도 들은 건 같긴 합니다만...

거래해 보신 분들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IP : 222.99.xxx.2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구...
    '06.10.27 3:35 PM (218.153.xxx.133)

    얼마전에 샀는데 부르는게 값이더라구요. 법정수수료는 200쯤 되는데 1000달라고...
    사정사정해서 500 줬는데, 돌아서면서 맘이 영... 시세보다 싸게 사줬다고 하도 공치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휘둘린것 같아요. 일단 줬으니 잊어야 겠죠.
    대부분 그런거 같더라구요.

  • 2. 헉...
    '06.10.27 3:41 PM (222.99.xxx.250)

    500 이라구요.
    그런 건 영수증 달라고 하거나 신고하면 안 될까 모르겠네요.
    그 정도면 횡포인 것 같은데...

  • 3. 법정수수료
    '06.10.27 10:03 PM (218.236.xxx.180)

    가 맞아요. 나쁜 중개사!~ 님생각대로 쪼금 더 주어도 되요.

    감사합니다.하고 봉투에 넣어 주세요. 영수증달라고 먼저 말하세요!! 동시에 주고받아야합니다.
    제가 작년에 구청에 신고한적있는데요.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와 명의자아닌자의 싸인으로계약서작성,
    잔금시 전주인의 저당권설정해지치않고 확인없이 잔금주게하고, 원하는 수수료않준다고 욕하고
    차를탈수없게 막고...에휴 112에 전화해서 경찰이 저 차에 태워주었네요ㅜㅜ
    구청에 전화하니까 며칠후 그중개사전화와선 미안하다고 자기네 영업정지풀어달라하더군요...
    구청직권으로한 행정처분이라 저는 신고자일뿐 당사자가 아니라서 영업정지 풀리진않았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제가준 수수료도 많다고 일부 돌려주게했더군요. 제가 법정수수료보다 20만원더
    주었는데 50만원 돌아왔어요.
    수수료줄때 반드시 영수증-상호찍힌 정식영수증-을 받은 덕분에 이렇게할수있었어요.

    참, 분양권수수료도요, 건당100이니 하는말 무시하세요. 실제 분양권매매시 들어간돈에서
    법정수수료이율 4%던가 계산하면 됩니다. 거기서 조금더 주면 되요. 5000만원이면 20만원이죠.아마
    저도 분양권매매시 그렇게 주었구요. 영수증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수고가 싫으시면 돈없다, 애원하면서 중간가격으로 타협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영수증은 받으세요. 물론 받은가격다 써주진않을꺼에요.
    나중에 세금낼떄 필요하지요.
    참, 계약시부터 수수료얘기할필요는 없어요. GOOD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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